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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중국, 한국식품 상표 도용에 주의

조회717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표 외 국내 기사 참고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한국식품 상표 도용에 주의


2015년 11월 24일,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축협에서 출시한 브랜드 ‘횡성한우’의 유사 상표가 2014년 4월 중국 내 상표로 등록되었다. 중국 진출을 위해 상표 등록을 하려던 중 국내 브랜드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중국의 상표 도용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명 브랜드 또는 한국 특산물의 유사 상표가 주요 대상이다.‘횡성한우’뿐만 아니라 평창영월정선축협의 ‘대관령한우’ 또한 중국에서 이미 2013년에 등록되었으며, 한국의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의 모방 브랜드는 중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한국식품의 유사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되는 현상은 주로 해외동포의 무단 사용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상표법 상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중국에서 타인이 출원하였을 때 거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국의 유사 상표 등록은 해당 업체에서 나아가 한국식품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늬만 같은 상표를 사용할 뿐, 맛과 품질에 있어서 중국산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이미지 및 인지도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 유사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피해 상품의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산 유명 식품의 유사 상표 등록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동남아 등 해외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유사 상표 등록 방지를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먼저 상표 등록을 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현재 한중 FTA에서는 한국 측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었다. 실용신안권(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권리) 분쟁 시 근거자료 제출하도록 하여 중국실용신안권자의 잘못된 권리 주장을 방지한 점,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점 등,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하듯 국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중국 내 유사상표 규제 마련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 모니터링, 지식재산권 관련 설명회 개최, 지식 재산 보호 매뉴얼 발간 등 중국 수출 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규제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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