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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6

[말레이시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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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말레이시아 정부, 병 걸린 농산물 유입 방지 위해 검역 강화
 ㅇ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 거래의 움직임을 모니터 하고 해충 및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라왁 주 17개소 입국관리소에서의 검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
 ㅇ 농업 및 농촌 경제 현대화부는 또 입국관리소의 검사 및 검역 시설뿐만 아니라 식물 검사요원의 인원수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강조
 ㅇ 사라왁 주는 식물검역법 1976(Plant Quarantine Act 1976) 및 식물 검역 규정 1981(Plant Quarantine Regulation 1981)에 의거하여 농산물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 화물은 해충의 유무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음
 ㅇ 사라왁 주와 인도네시아는 그 국경지역이 총 1,107마일에 걸쳐 있어 해충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 부분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
 ㅇ 말레이시아에는 바나나의 Moko 및 blood diseases, 파파야의  Erwinia dieback, 드레곤 프루트(용과)의 Erwinia stem canker, 만다린 오렌지(귤)의citrus greening disease 그리고 곡물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붉은 야자나무바구미(red palm weevil) 등이 유입된 바 있음
 ㅇ 바나나의 Moko 및 blood diseases, 파파야의  Erwinia dieback에 대해 청정지역인 사라왁 주는 청정상태 유지를 위해 주 정부 규모로 세균 감염이 없는 깨끗한 바나나의 생장점을 배양하고, 감염 지역 파파야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한편, 사라왁주 농업부는 식품법 1983에 의거하여 잔류 농약 수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myGAP(Malaysi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 제도를 통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2.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증가
 ㅇ 우크라이나 산 농산물의 말레이시아 수출량이 증가 추세
 ㅇ 8월 4일 우크라이나 농촌 정책 및 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에만 우크라이나는 5,240만 US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유제품, 해바라기유와 대두유, 밀, 밀가루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한국산 수입 농산물과 경쟁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농산물의 대외 무역 매출은 총 8,190만 US달러 수준이며,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은 총 5,240만 US달러, 우크라이나의 수입량은 2,960만 US달러를 기록


 3. 말레이시아의 한국딸기 수입 시장 리뷰
 ㅇ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임. 한국산 신선 딸기가 현지 시장의 33.8%를 차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25.6%)과 호주(20.7%)가 뒤따르고 있음
 ㅇ 한국산 딸기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도와 비주얼, 그리고 색상 면에서 탁월한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지만, 그러나 쉽게 물러진다는 취약점에 대한 평가도 있음
 ㅇ 말레이시아에는 수입 및 수입허가 등의 비관세 장벽에 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필수 원자재의 거래량 및 말레이시아 과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ㅇ 수입 통관의 지연으로 인해 한국 수입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류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 제품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도시 지역에 치중한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국계 말레이인 소비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GPL(Grading, Packaging, Labelling) Regulation
 ㅇ 농업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FAMA(Federal Agricultural Marketing Authority) 기준을 추가로 따라야 함. 2008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 GPL(등급, 포장, 라벨) 규제로 인해 FAMA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등급지정,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하여 관리할 권한이 있음. 이는 말레이시아 전국 수출, 수입, 도소매 업체에 모두 적용되며 쌀을 포함한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음
 ㅇ 등급지정
    - GPL규제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에 생산, 제조 및 유통되는 농산품은 등급 지정이 되어야만 판매가 가능
    -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프리미엄 등급, 1등급 그리고 2등급으로 분류됨
    - 등급지정의 목표는 제품의 품질과 신선함을 통일화 및 규격화 하는데 있음
 ㅇ 포장
    - 제조 및 수입된 농산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판매가 가능
      1) 농산품에 대한 포장된 양이 표기가 되어야함
      2) 포장된 제품 당 30KG 초과 불가
      3) 제품의 포장은 최소한 운송 및 배송중 손상방지 및 위생유지가 가능해야함.
      4) 제품 포장은 내용물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재료사용을 금지함
      5) 이미 시장에 유통된 포장을 재사용 할 경우 붙어있던 라벨을 삭제 및 지우고 다시 검증 받아야함
 ㅇ 표기 및 라벨링
    - 모든 농산품은 라벨링이 되어야하며 크기는 11cm x 7cm보다 작으면 안되며 명확히 보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함
    - 라벨링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수입, 수출, 에이전트, 제조사 혹은 유통업체의 회사명과 주소
      2) 농산품에 대한 표준 등급
      3) 생산 및 제조국가
      4) 농산품의 크기 및 포장된 제품의 무게
    - GPL 규제의 목표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시장경쟁력 향상, 등급 표준화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강조, 수출시장의 강화, 해외 수입품에 대한 덤핑 방지 그리고 제조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에 있음
        * 출처 : http://www.fama.gov.my/en/pengenalan_3p#.VAmo1RbkrP0

 2. 통관 제도
 ㅇ 수입식품 안전 관리는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들이 안전하고 1983년도 식품법의 모든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한 식품 품질 안전부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임
 ㅇ 수입식품 안전 검사는 식품의 수입이 허가되기 이전에 문서를 검사하고 샘플링을 하며 수입식품 직접 조사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시행함.
 ㅇ 수입식품 안전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
    a. 모든 수입창구에서 수입 식품 관련문서는 100 % 검사
    b. 수입 식품 직접 조사
     - 육로를 통한 수입식품 70 % 검사
     - 해상을 통한 수입식품 40 % 검사
     - 항공을 통한 수입식품 35 % 검사
    c. 모든 수입 창구에서 제품, 미생물, 화학 분석 목적의 샘플링 5 % 검사
 ㅇ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 안전정보 체계(FoSIM) 수입 식품의 안전을 제어하고 관찰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ㅇ 식품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6 레벨.
    - Level 1 : 수입식품을 자동적으로 풀어줌
    - Level 2 : 해당 직원이 관련 문서를 검사하고 풀어줌
    - Level 3 : 의무조사를 수행하고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링
    - Level 4 : 조사와 샘플링은 시행되어져야 하고 샘플링 완료 후에 풀어줌
    - Level 5 : 조사와 샘플링이 시행되어져야 하고 샘플링 완료 후 억류, 그 분석결과가 1983년도 식품법과 1985년도 식품규제에 위반되지 않을 시 풀어줌
    - Level 6 : 수입식품이 자동적으로 거절됨.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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