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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13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여 수출업체(화주) 모집공고

조회779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여 수출업체(화주) 모집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을 대상으로 공동운송에 참여할 수출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내용 :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희망 수출업체(화주)

 

○ 운용노선 : 20개 수출 해상운송
○ 사업기간 : ‘13. 4 ~ 11월

 

 

 

 


2.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 수출업체(화주)

 

 

 


3. 참가업체(화주) 지원사항


○ aT에서 선정한 공동물류업체 이용으로 해상운임 절감
○ 인센티브 지원 : 국내발생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단, 수출물류비 지원 물량, 수산?임산물, 대기업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기 사항 해당 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인센티브 지원은 제외

 

 

 

 

 

*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소진시점부터 인센티브 지원 중단
○ 인센티브 지원한도 : 수출업체당 연간 30백만원 이내 지원

 

 

 

 

4. 지원절차


○ 수출업체는 수출노선별 aT 지정 물류업체 이용하여 수출
○ 수출업체는 물류업체에 운송비(THC포함) 정산 후 aT에 THC 지원신청
- 이용 후 익월 5일까지 aT에 지원신청(매월)
- THC 지급 증빙서, 수출신고필증, B/L 제출
○ aT는 물류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의 운송내역 징구
○ aT는 해당 수출건에 대한 서류 검토 후 THC지원

 

 

 


5.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3. 4. 1.(월) ~ 4. 12. (금) 18:00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회원 가입 후(aT 홈페이지 공통계정) 로그인 → (상단메뉴)온라인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② 팩스 신청 : 02-6300-1608
③ 이메일 신청 : baehyo@at.or.kr
* 팩스, 이메일 신청 시에는 아래 신청서 양식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 ((02)6300-1355, 1358)

 

 


6. 기타


○ 노선별 해상운임 및 지정 물류업체 현황은 (붙임1) 참조
○ 우선 참가 신청 후 노선별 지정 물류업체를 이용하여야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신용 등급이 낮은 수출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또는 선수금 조건으로 이용 가능
○ 사업 기간 중 노선별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후 운임이 변경될 수 있음

 

 

 

 

 

2013년 4 월 1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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