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3월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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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요건 강화
□ 주 요 내 용
- 2010년, AVA는 0-12개월 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에 관한 국제 식품 규격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QC)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추가로 AVA는 2011년 4월 1일부터 조제분유 수입업체는 6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건강 증명서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보고서로 제출 해야 한다고 권고함
- 추가로, 분유 수입업체는 수입에 대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처 및 처리방향
-중국 멜라민분유 등 식품사고가 잇따르면서 싱가포르 검역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요건을 강화하였음.
-관련 수출업체 안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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