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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11

싱가포르 3월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조회1942

  

   ◇ 수입요건 강화

 

 

   □ 주 요 내 용

 

   - 2010년, AVA는 0-12개월 유아용 조제분유의 수입에 관한 국제 식품 규격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QC)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 추가로 AVA는 2011년 4월 1일부터 조제분유 수입업체는 6개월마다
      검사 결과를 건강 증명서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보고서로 제출 해야 한다고 권고함 
   - 추가로, 분유 수입업체는 수입에 대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처 및 처리방향

 

   -중국 멜라민분유 등 식품사고가 잇따르면서 싱가포르 검역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요건을 강화하였음.

   -관련 수출업체 안내필요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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