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22 2016

[말레이시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744

[말레이시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감귤류(신선과일)의 말레이시아 수입 시 세관 규정

ㅇ 2016년 2월 16일 기준 수입허가 국가 및 수입품명(일반명/학명)
   → 하단 붙임파일 내용 참고

ㅇ 상기 수입허가 국가 목록은 2016년 2월 16일 업데이트
ㅇ 상기 목록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명기된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부서 ‘Plant Biosecurity Division’ 내, ‘Import Control & PRA Unit’로 수입 승인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Import Control & PRA Unit, Plant Biosecurity Divis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Level 2, Wisma Tani, Jln Sultan Salahuddin, 50632 Kuala Lumpur, Malaysia
   - 연락처 : +60-3-2030-1400


ㅇ 수입조건
1. 필요 시, 관계 부서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2. 수입허가(IP) 사본을 반드시 위탁자에게 전달해야 함
3. 위탁화물은 (a) 수입허가(IP), (b) 말레이시아 수입허가 참조번호 그리고/또는 검역처리증명서의 참조번호가 명기된 식물위생검역증명서(PC) (c) 관련 시, 검역처리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4. 위탁화물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 토양, 해충, 질병, 잡초종자 및 그 외 수출 국가의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오염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함
5. 위탁화물은 말레이시아에 도착 시, 통관을 위해 MAQIS(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 책임자가 실시하는 육안 검사를 받거나 또는 사전 분석을 받아야 함


ㅇ 추가 사항
   - 식물위생검역증명서(PC)의 발행은 다음의 말레이시아 수입허가(IP) 참조번호 기입 : JPKxxxxxxxxxxxxx
   - 신선감귤은 다음과 같은 검역해충에 무관해야 함
a) 곤충 / 초파리종 (수출국에 존재하는 초파리 목록에 근거)
b) 박테리아 

        1. Liberobacter asiaticum (Citrus Greening)
        2. Liberobacter africanum (Citrus Greening)

   출처: 말레이시아 농업부(DOA) 홈페이지
http://www.doa.gov.my/c/document_library/get_file?uuid=f3642e02-4233-421d-a273-8d07027e7f9a&groupId=338810


2. 농업부 산하 수출입식품검역처  Q & A
 Q. 땅콩의 수입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 요건은?
 A. 땅콩 및 땅콩 함유식품을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아플라톡신 성분 함량을 알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Q. 꿀의 수입에 필요한 인증 조건은?
 A. 꿀을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동물용 의약품(클로람페니콜)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Q. 치즈의 수입에 필요한 인증 조건은?
 A. 치즈를 수입하는 에이전트나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증명서’ 및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병원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증명서’ 첨부. 제출된 성분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관계 당국이 승인하고 인증한 실험실이 분석한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Q. 활어의 수입을 위한 요구 조건은?
 A. 말레이시아 수산개발청(LKIM)이 발급하는 수입 허가 및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Q. 냉동 생선 및 가공 생선의 수입을 위한 요구 조건은?
 A. 말레이시아 수산개발청(LKIM)이 발급하는 수입 허가가 요구됨
 Q. 활어에 대한 검역 기간은?
 A. 7~14일

   출처: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MAQIS) 홈페이지 http://www.maqis.gov.my/en/soalan_lazim

 

 
Ⅱ.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MARIGOLD 브랜드 우유 일부 제품 리콜
ㅇ MARIGOLD HL 우유의 현지 제조사인 Malaysia Milk Sdn Bhd는 지난 10월 15일 공문을 발표하고 마리골드 HL 흰 우유(200ml, 1L)와 딸기우유(200ml, 1L) 그리고 식물성 스테롤 첨가 우유(1L) 등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즉각적이며 리콜 실시함
ㅇ 리콜 대상 제품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11월 7일 이전까지 유통기한인 경우, 그리고 사라왁, 사바, 라부안에서는 11월 11일 이전까지 유통기한인 경우에 해당함
ㅇ Malaysia Milk 社의 품질관리기관 및 제조팀은 일부 우유 제품의 품질이 박테리아의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으나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되었고, 문제 제품을 섭취한 경우 가벼운 위장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ㅇ 한편, 마리골드 HL 우유의 싱가포르측 제조사 Malaysia Dairy Industries는 싱가포르에 유통된 동 브랜드 제품은 문제와 무관하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출처: 2016년 10월 16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http://www.nst.com.my/news/2016/10/180760/marigold-milk-recalled-supermarket-shelves-immediate-effect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말레이시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