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4.06 2011

상하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3.18)

조회3073

        

          □ 주 요 내 용


          - 알로에 첨가식품(액상차) 판매마트 법원에 피소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 알로에 꿀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를 마신 후 복통을 감지,
             알로에를 첨가한 식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대처 및 처리방향


          - 알로에도 보건식품 등록절차 필요


          ○중국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 통지(위생부[2002]51호)에 따르면 알로에는 인삼, 오미자, 강황,
             오가피, 당귀, 천마 등과 함께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첨부1] 2002년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 통지(위생부[2002]51호) 번역본
           [첨부2] 2009년 알로에 식용주의 라벨링 부착관련 통지 주요내용 및 샘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상하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3.18)'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