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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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알로에 첨가식품(액상차) 판매마트 법원에 피소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 알로에 꿀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를 마신 후 복통을 감지,
알로에를 첨가한 식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대처 및 처리방향
- 알로에도 보건식품 등록절차 필요
○중국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 통지(위생부[2002]51호)에 따르면 알로에는 인삼, 오미자, 강황,
오가피, 당귀, 천마 등과 함께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첨부1] 2002년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 통지(위생부[2002]51호) 번역본
[첨부2] 2009년 알로에 식용주의 라벨링 부착관련 통지 주요내용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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