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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6

[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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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4차)


* 핵심내용

(검역) “한국산 참외 잔류농약 위반사례 연속 발생 ”으로 전수검사 발동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9.28일자로 한국산 참외에 대한 전수검사명령 태세로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ㅇ 한국산 참외는 금년들어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피르 성분이 연속 2회 검출되어 복수 위반시 검사명령으로 이행하는 일본 감시지도계획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동됨


잔류농약 위반 내역
 

※ 1차 위반후 모니터링 검사 30% 빈도 강화후 위반사례 재차 발생
2차 위반은 핸드캐리 물건임

※검사건수는 잔류농약 클로르페나피르 관련
 


 * 시사점 / 대처 방향

○ 이번 검사명령 태세로 인해 향후 한국산 참외는 매회 수입통관시 검역소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클로르페나피르 성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용됨
○ 한국산 참외는 일본산 멜론과 차별화된 새로운 식감의 과일로 주목받고 있어 이온, 이토요카도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 금번 전수검사 계기로 취급 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안전성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검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ID도입 검토 필요시 됨


* 발표 일자/출처 : 2016년 9월 28일자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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