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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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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2017

[일본-도쿄] '16년 1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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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 한국산 대일수출식품 위반사례 결과 분석


□ 2016년 식품위반 사례중 세균수 초과등이 큰 비중 차지
 
   ㅇ 2016년도에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대일수출시 식품위반사례는 총20건으로 2015년에 발생한 34건에 비해 41.2% 감소하였으며, 위반건수 자체는 2014년 부터 최근 3개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반이유중 제일 큰 것은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치 초과 위반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75.0%를 차지함으로서 2015년도의 67.6%보다 증가한 상황임
     -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농산식품류의 위반사례는 10건으로 전년도 13건에 비해 23.1% 감소하였으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식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10건으로 전년도 21건에 비해 52.4%의 대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위반원인의 대부분은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 초과로 인한 위반으로 작업장내 위생환경 철저등 주의가 필요시 됨
 
   ㅇ 가공식품의 위반사례는 총10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 23건 → ??16년 10건

   ㅇ 위반유형별로 보면 전체 위반건수중 20건중 15건이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 위반으로 위반원인의 75.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잔류농약 위반 2건, 폴리솔리베이트 등 첨가물 부적합 사용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남


□ 참외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명령검사 발동
   ㅇ 2016년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모두 2건으로 참외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페나필 성분이 연속 2회 검출되어 복수 위반시 검사명령으로 이행하는 일본 감시지도계획에 의거 9.28자로 전수 검사명령이 발동됨
     - 그러나, 잔류농약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66.7% 감소함(??15년 6건 → ??16년 2건)


□ 고춧가루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으로 명령검사 해제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4.4일자 관보 고시를 통해 고추에 사용하는 농약성분인 지페노코나졸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 완화 조치함으로서 명령검사가 해제됨
     - 대일수출 한국산 고춧가루(생고추 포함)는 2013.11.7.부터 일본 검역소의 전수 검사 상태였으나, 일본정부 기준치가 0.01ppm에서 1ppm으로 개정됨으로서 향후 대일수출 고춧가루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월별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사례


□ 품목별 위반사례 분석
  ㅇ 냉동 보일 게, 새조개, 김치류 등에서 대장균군 양성등의 세균위반사례가 15건 발생하여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어 공장 제조시 세균제어 등의 공정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ㅇ 참외에서 발생한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클로르페나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됨으로 인해 전수명령검사로 이행된 사례로 향후 일본내 유통업체등의 참외 취급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생강 꿀절임에서 발생한 폴리솔리베이트류는 유화제로 사용되어지는 첨가물로 최근 한국산 대일 수출품에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첨가제로 수출전 주의가 필요시 됨
  ㅇ 치킨소스에서 발생한 솔빈산 위반사례는 부재료에 고추장류를 사용시 반드시 점검해야할 첨가제로 대일수출시 고추장류에 사용해서는 안될 성분임
 

□ 대일 수출품의 위반사례 총괄
  ㅇ 2016년 한국산 대일수출식품의 일본 현지 위반사례는 전년대비 4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검역통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지화 사업 등의 지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ㅇ 일본검역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명령의 전수검사는 금년도에 참외가 추가되어, 한국산은 모두 13품목으로 중국의 16개 품목에 이어 전세계 수입국중 두 번째로 많은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향후 한국산 식품의 대일본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후생노동성에서는 전년도 검역통계 자료를 익년 8월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산 식품의 대일 수입 통계 건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총수입건수 대비 위반율 비교검토는 추후 별도 예정임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12월)
※ 12월의 한국산 위반사례는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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