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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17

[EU] 유럽 식품안전청(EFSA),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내(內)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성분 MRL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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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품안전청(EFSA),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내(內)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성분 MRL 개정

 

o 2017년 11월 30일, 유럽 식품안전청은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이 외 유사 품목에 잔류하는 설폭사플로르 성분의 MRL을 개정함

 

o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재작년 벌이나 다른 꽃가루 매개자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바 있음

 

o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분

품목

기존 MRL

개정 MRL

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

포도잎 및 유사 품목

0.01*

2

글로브아티초크

0.01*

0.06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pub/5070

 

출처 :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발표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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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포도 #EU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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