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식품안전청(EFSA),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내(內)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성분 MRL 개정
조회1300유럽 식품안전청(EFSA),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내(內)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성분 MRL 개정
o 2017년 11월 30일, 유럽 식품안전청은 포도잎 및 글로브아티초크, 이 외 유사 품목에 잔류하는 설폭사플로르 성분의 MRL을 개정함
o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재작년 벌이나 다른 꽃가루 매개자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바 있음
o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분 |
품목 |
기존 MRL |
개정 MRL |
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 |
포도잎 및 유사 품목 |
0.01* |
2 |
글로브아티초크 |
0.01* |
0.06 |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pub/5070
출처 :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발표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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