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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6

[유럽연합]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828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수입현안) 구아자틴(Guazatine)의 최대 허용량 통일 (2016.5.16.)
 ○ 유럽연합 농약의 일종인 구아자틴(Guazatine) 허용치에 대한 규정 no. 2015/1910이 올해 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주의가 필요함
 ○ 수확 후 농작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구아자틴의 최대허용량을 0.05mg/kg로 개정함
 ○ 본 법안으로 인해 유럽연합에 감귤류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유럽연합의

     최대 수입국인 남아프리카는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유럽연합은 제 3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구아자틴의 허용량을 유럽연합회원국보다 유연하게 적용,

     이로 인해 유럽연합회원국과 공평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받아옴.

     특히 유럽연합 최대 감귤 생산국인 스페인은 제 3국에만 호의적인 현행법을 개선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일된 구아자틴의 개정법으로 인해 제 3국으로부터 질 좋고 건강한 농산품이 수입되는 한편.

     구아자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연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한편 본 법안의 수정은 2014년 8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구아자틴이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내용 발표 후, 구아자틴의 허용치에 대한 법안을 다시 검토하여 올해 5월 13일부터 적용됨
 
2. (수입현안) 라벨링 칼륨 정보 기입(2016.5.27)
 ○ 식품의 칼륨 수치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하는 새로운 라벨링법이 최근 미국에서 재정되면서 영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음
  - 지지자들은 특히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칼륨이 심장에 충격을 주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라벨링에 칼륨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지난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는 소비자에게 영양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국민의 칼륨과 비타민 D의 소비를

    증대하기위해 두 영양소의 함류량을 라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승인,

     2018년 6월말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안을 발표함 
 ○ 현재 EU의 라벨링 법률에서는 칼륨에 대해 생산자(또는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기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00mg 이상의 많은 칼륨이 포함된 제품에 한해서만 영양학적인 이유로 언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현재 라벨링에 관한 법률은 꾸준히 개정 및 수정되며 각 회원국마다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 EU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은 변화하는 라벨링 법률에 대해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냉동, 냉장 및 신선식품의 리스테리아균 주의
○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경고조치 및 주의를 받은 식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 수출입에 주의 필요
○ 본 식중독균은 가축이나 어패류, 채소, 우유, 치즈 및 육류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영상 1도~45도에 활발히 활동,

     특히 영하와 같은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냉온성균으로 65~70도 이상 충분히 열을 가해야 균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5월 리스테리아균 발견으로 소비자에게 경고가 나가거나 제품 회수(리콜)가 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독일) Sieber Society사의 일부 햄과 소시지 품목 : 전량 회수 
- (독일) 프랑스 Fedou사의 치즈 ‘Perail excellence(150g) : 전량 회수
- (영국) Dr. Praeger브랜드의 냉동 유기농 베지테리안 버거 : 전량 회수
- (네덜란드) Fresh 타임(thyme): 전량 회수 
○ 수입 시에는 세관의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검사가 진행되지만 제품 유통 후에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테리아균이

    발견 시 수입 불가 또는 제품 폐기 및 리콜 조치됨. 특히 한국산 냉동, 신선 식품의 수출시 다양한 식중독 균의

    발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사전에 필요함

 

2.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두고 유럽연합 내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5월 프랑스 보건장관 마리솔 뚜랑(Marisol Touraine)은 프랑스 내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제초제의 일종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했으나

     이후 식량농업기구(FAO)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발암 위험이 낮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

     EU 회원국에게 혼란을 주며 현재 EU집행위에서는 본 제초제의 사용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음
○ 한편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무작위 7,000여명의 여론조사 결과 75%의 이탈리아인, 70%의 독일인,

    60%의 프랑스인 및 56%의 영국인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제 3국에서 프랑스에 수입되는 식품에도 점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여부에 대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주의가 필요함

 

 

Ⅲ.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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