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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일본, HACCP인증 식품 통관절차 간소화

조회708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http://www.yomiuri.co.jp/politics/20160229- OYT1T50083.html


비관세장벽 현안 : 일본, HACCP인증 식품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 유리해져

일본에서 식품위생관리의 국제표준인 HACCP을 국내 제조 식품 및 수입 식품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


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HACCP 인증 도입률은 30% 정도이지만 (중소기업 기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시 일본 국내의 식품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HACCP을 식품업계 전반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HACCP을 식품관련 기업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월 29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식품 안전성에 관한 HACCP을 취득한 해외 기업에 대해 가공 식품 수입 절차를 일부 면제할 방침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의 발효에 따라 수입 식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고 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에 행정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국내산 제품의 HACCP 인증 도입에 관해서 지난 2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에서 대상품목 및 시기에 대한 계획 만들기에 착수, 빠르면 2017년부터 부터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산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기업의 식품에 대해서는 불시 검사는 계속하되, 항구나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5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해외 업체들은 검역 신청 서류 작성 등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일본 정부의 검역 업무도 생략되어 통관 시간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제도는 2016년 올해 여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일본에서 HACCP 인증 제도의 확대가 실시되면,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HACCP 인증을 취득하는 식품 수출업체에 있어서도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제고, 통관절차 단축에 의한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정보에 따르면, 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설과 설비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시설과 설비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을 조정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본 인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식품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담당 유관기관 연락처는 하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 https://www.haccpkorea.or.kr/pr/intro/defini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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