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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중국, 농산품 감독관리 방법 발표

조회536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www.zg3n.com.cn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농산품 감독관리 방법 발표


최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이하 ‘식약총국’)이 13가지 사항을 위반한 농산품을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 이하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농산품 품질 감독 관리 방법에서 규정하는 판매 금지 농산품은 금지 농약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거나, 질병의 위험이 있는 미생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한 동물의약품과 맹독, 독성이 높은 농약, 식품 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첨가한 것
2. 질병성 미생물, 잔류 농약, 잔류 동물의약품, 생물독(살아있는 생물체(식물, 동물, 균류, 세균 등)로부터 유래된 독소 혹은 독),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의 함량이 식품안전표준 기준량을 초과한 것
3. 식품첨가제의 범위 및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
4. 부패 변질, 유지의 산패, 곰팡이, 불청결, 이물질, 불량품 등
5. 병사, 독사 또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금류, 축산물, 수산물
6. 규정에 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7. 규정에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8. 사용한 보존제, 방부제 등 식품 첨가제와 포장재 등 식품 관련 제품이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
9. 포장재료, 용기, 운반 도구가 오염된 것
10. 생산날짜, 보존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것
11. 국가에서 질병예방 등을 위해 특별히 판매 금지를 명령한 것
12. 농산품의 원산지,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증 표지 등 품질 표시를 위조, 사칭한 것
13. 기타 법률, 법류 또는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번에 발표된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은 농산품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농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를 규정 및 규제하며, 농산품의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1월 5일에 식약총국령으로 발표되었으며, 3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 향후 중국 식품 수입시장 전망과 한국산 농산품에 대한 영향은? ]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은 생산뿐만 아니라 도·소매를 포함한 유통, 판매 단계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의 이름. 사회신용코드 또는 신분증 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농산품의 품종과 상품 입하 경로, 생산지 등 정보를 기록하여 추적하게 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사료된다. 따라서 규정된 범위를 위반 또는 초과한 농산품이 유통될 경우 현지에서 판매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산 농산품은 이번에 발표된 위생기준과 표기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이번 중국 식약총국에서 발표한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한국산 농산품도 관련 농산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에서 제시하는 위생기준과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증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발표된‘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의 전문은 ‘http://app1.sfda.gov.cn/WS01/CL0053/141320.html’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안전감독관리1사(食品安全监管一司)에 문의할 수 있다. (+86 10 683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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