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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6

코스타리카, 식품등록절차 단순화

조회722
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www.elmundo.cr/ministerio-salud-redujo-tiempo-inscribir-alimentos-cosmeticos-riesgo/


비관세장벽 현안 : 코스타리카, 2016년 2월부터 식품등록절차 단순화


2016년 2월 9일부터 코스타리카에서 위험성이 낮은 식품과 화장품을 대상으로 등록절차를 단순화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Decreto 39471-S) 본 법안에 해당하는 식품들은 위험성이 낮은 건과일, 보존처리 된 과일 및 야채, 식물성 기름 및 버터, 얼음 등이며 코스타리카산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식품등록절차를 단순화하도록 한 이번 법안 발효는 코스타리카 경제 개혁 중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등록절차 단순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법 발효로, 식품 등록을 원할 경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등록사이트인 레히스텔로 시스템(Sistema Regístrelo)을 통해 1년 365일 항상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포털에서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관련 양식과 요건을 제출하면 서류 검토가 끝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본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약 22일 정도 소요되던 등록절차기간이 5일로 줄어들어 등록이 훨씬 간편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소비자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국내 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자국의 식품 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보건부 장관 페르난도 롤카는 등록절차 단순화로 까다로운 절차와 긴 소요시간으로 피해를 보았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식품등록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 기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볼 대상은 코스타리카 내 현지 식품 업체들이지만, 법률이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현재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수출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수출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 코스타리카 수출액은 약 5백만 달러이며 그 중 농산물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농산물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제정이 한국 내 기업들의 코스타리카 식품 수출에 좋은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본 법률을 통해 절차는 훨씬 단순해졌지만, 대신 스페인어 권 국가의 인터넷 서비스를 참고해야한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수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용 가이드를 지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해당 법률은 새로 마련된 법률이므로 관련 사항들을 먼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위반 시 따라올 수 있는 제재 사항뿐만 아니라 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들에 대한 리스트 역시 미리 확인해야 식품등록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비할 수 있다.

- 코스타리카 법률 은 하기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mprentanacional.go.cr/pub/2016/02/08/ALCA14_08_02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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