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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10

3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665

 

관세 변동사항과 규정 개정사항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2010년 수출입관세세칙”은 최혜국세율, 연도임시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과 세칙세목 등 면에서 조절되어, 중국 관세 세율은 평균 9.8%, 그 중 농산물 평균 세율은 15.2%, 공업품 평균 세율은 8.9%임.

 

□ 수입관세 조절
  - 중국이 WTO에 승낙한 관세인하 의무에 따른 수입관세 조절:
  ※ “수입세칙”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abric) 등 5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 원피 소가죽(Wet-Blue Leather) 1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6%로 확정, 기타 세목의 최혜국세율은 변동 없음.
  ※ 9개 ex 세목의 IT제품에 대해 계속 세관의 검증관리를 시행하며 세목 세율은 변동 없음.
  ※ 밀, 옥수수, 벼와 쌀, 설탕, 양모, 목화 등 8개 종류, 45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시행하며 세목과 세율은 변동 없음. 할당 외 수입한 일정 수량의 목화에 대해 슬라이딩관세(Sliding Scale Duty)를 적용, 요소, 복합비료, 인산암모늄(제2)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1% 임시할당세율을 적용.
  ※ 냉동 닭 등 55가지 상품에 대해 종량세, 복합세를 적용하고 세율은 변동없음.
  - 냉동 그린란드 넙치무리(Greenland Halibut) 등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의해, 관련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1,76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아태무역협정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칠레인 7,029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칠레 FTA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40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파키스탄 FTA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40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뉴질랜드 FTA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53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싱가포르 FTA 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며 또한 원산지 우대표준이 확정된 1,58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
  ※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또한 원산지 우대표준이 확정된 1,209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카니스탄 등 6개국 등 41개 유엔에서 인정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
  - 일반세율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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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수출정보팀 02) 6300-1393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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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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