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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016

싱가포르 - 식품 규제법(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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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식품 규제법 (개정, 2016)


○ 식품 규제법 2016 (개정)이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됨
○ 이번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① 신감미료‘advantame'의 식품 사용 허용
② 유아 조제분유의 새로운 성분으로‘bovine lactoferrin'의 사용을 100mg/100ml까지 허용
③ 유기농(또는 유사한 조건) 라벨이 붙은 제품의 경우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Codex 가이드라인 GL 32-1999 또는 이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검사인증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④ 사람의 직접적 식용 목적을 위한 생우유 (raw milk)의 광고, 판매, 수입을 금지함
⑤ 라벨링 목적으로 총칭“Modified starches"의 사용을 허용함


○ 세부내용은 www.ava.gov.sg/legislation 접속 후 "Sales of Food Act”선택 후,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16”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출처: 2016년 1월 29일, AVA (www.av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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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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