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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12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 식품 규정 2012 (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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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규정 2012 (2차 개정안)
1. 식품 규정 2012(2차 개정안)는 2012년 9월 3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2. 이 신규 개정에는 19개의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식품 규정에 추가하는 것과 10개 기존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개정안은 국제 관행에 맞게 진행할 것이고 무역 조치를 촉진하고 있다.
3. 국제 관행에 맞게, 셀리늄은 필수 미량 영양소로서 유해물질 목록에서 삭제된다.

    유해물질인 아플라톡신, 파툴린 및 3 모노클로로프로판-1,2 디올 (3-MCPD)에 대한 최대 허용 기준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염화비닐단량체 식품 포장에 대한 제한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된다.
4. 식품 규정 2012의 초안 (2차 개정안)은 다음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www.ava.gov.sg/Legislation/ListOfLegislation/
   [식품 법안 (283 조) 하위 목록에서 "DRAFT Food (Amendment No.2) Regulations 2012"]
5. 모든 판매 수입업체는 2012년 9월 3일 이후에는 신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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