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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17

[태국] 식약청(FDA), 식품 내 설탕 및 감미료 최대 함유량 변경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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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약청(FDA), 식품 내 설탕 및 감미료 최대 함유량 변경 법안 제출
 
ㅇ 주요내용
 
- 태국 식약청(FDA)이 식품 내 설탕 및 감미료 함유량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함
 
-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식품에 10% 이상의 설탕 및 감미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태국 FDA는 올해 안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음
 
- FDA는 이번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표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밝힘

 

 ※ 출처 : FOOD navigator-asia.com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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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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