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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7

[인도네시아]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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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마늘 규제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산 마늘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연내 수입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할 예정임
○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부 장관은 수입마늘의 품종과 양 등을 규제할 예정이며 농업부가 승인한 업체에 한해 마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수입마늘 구매 희망 업체는 구매 금액과 재고량을 농업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45만 톤의 마늘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올해 연초부터 마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5월 유통되고 있는 마늘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약 50,680루피아(약 4,323원)로 1월 대비 31.5% 상승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늘 1kg당 적정가를 38,000루피아(약 3,218원)로 규정하고 향후 3만 루피아까지 인하할 예정임
○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은 마늘의 국내 경지면적은 총 2,000헥타르로 연간 생산량 20만 톤은 국내 수요량 50만 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밝힘
* 출처 : 2017년 5월 9일 및 5월 16일, 자카르타경제신문


2. 인도네시아 무역부, 기초식품 유통업체 등록의무화 본격 시행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기초식품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 ‘2017년 제20호’를 4월 3일자로 시행함
○ 쌀과 콩, 설탕 등의 기초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니 무역부는 최종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예정임
○ 해당 무역부 장관령에 따르면 쌀, 콩, 고추, 붉은양파(shallot),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 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함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인·허가 처리 정보시스템(SIPT) 웹사이트(https://sipt.kemendag.go.id)에 가입한 후, 기초식품 및 주요 식자재국에 유통업자 등록증(TDPUD)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 함
○ 유통업자 등록증(TDPUD)을 취득한 유통업체는 취급 식품의 유통량을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하며, 5년 마다 갱신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출처: 2017년 4월 17일, 자카르타경제신문


3. 인니 농업부, 말레이시아로 옥수수 수출 시작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지난 5월 30일 말레이시아로 옥수수 수출을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옥수수의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로부터 수출 요청을 받았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올해 말레이시아에 3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8년 농산물 생산량을 전년 대비 3.8% 증가시킬 것이라고 목표치를 밝혔으며, 옥수수의 목표 생산량은 2,348만 톤, 쌀 목표 생산량은 8,008 만 톤, 팜 오일 목표 생산량은 3,452만 톤, 그리고 천연 고무 목표 생산량은 369만 톤으로 각각 설정하였음
 ○ 태국의 재벌 기업 샤로엔 포크판드(CP) 산하의 가축 사료 제조 및 양계 사업을 다루고 있는 CP 인도네시아(PT.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 CPI)는 올해 설비 투자에 1조 1,000억~1조 2,000억 루피아(약 932억 8,000만 원~1,017억 6,000만 원)를 투입한다고 밝힘
 ○ 해당 투자금은 옥수수 저장 창고와 건조기 구입 등에 쓰여질 전망으로, 북부 술라웨시섬 고론딸로주와 서부 누사?가라 숨바와섬 돔뿌에 설치될 계획임
* 출처: 2017년 6월 2일, 자카르타경제신문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인니 관세청, 수입물품 배송상태 조회 서비스 실시
 ○ 수입물품 배송상태 조회 가능
   - 수입물품 규정에 관한 재무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PMK-182/PMK.04/2016 tentang Ketentuan Impor Barang Kiriman)과 수입물품 지침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02/BC/2017 tentang Petunjuk Pelaksanaan Impor Barang Kiriman)에 의거함
  -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 및 공항은 다음과 같음
① 자카르타(할림 공항) :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② 스마랑 : 2017년 2월 16일부터 적용
③ 발리/메단 : 2017년 3월 23일부터 적용
④ 수라바야/반둥/발릭빠빤 :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
⑤ 자카르타(수까르노하타 공항/빠사르바루 우체국) : 2017년 4월 27일부터 적용
 ○ 수입물품 배송상태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beacukai.go.id/barangkiriman.html)를 통해 배송상태 조회 가능
   - 상기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배송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배송업체를 선택함
② 배송물품의 송장번호를 입력함
③ 배송상태를 조회함
 ○ 상기 통관 관련한 관세에 관한 규정 안내
   - 배송된 수입물품의 FOB가격이 100달러 초과 및 1,500달러 미만일 경우, 관세 7.5% 적용.
   - 재무부장관령(PMK 34/PMK.010/2017)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자인증번호(API) 없이 납세자번호(NPWP)를 소지한 경우, 부가가치세(PPN) 10%와 원천세(PPh) 10%를 부과함.
   - 납세자번호(NPW) 미소지시, 일반 세율보다 더 높게 원천세 100%를 부과함
   - 원천세 세율 부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보내는 이가 해당 물품을 받는 이의 납세자번호(NPWP) 카드 사본을 동봉하여 송부하는 것을 제안
   * 출처 : 인니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www.beacukai.go.id
 

 

Ⅲ.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 인니 식약청, 라마단 맞아 식품 단속 강화
 ○ 2017년 6월 2일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라마단(금식월)을 맞아 중부 자카르타 벤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딱질식품(Takjil : 금식을 깰 때 먹는 간식)에 대해 기습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식품은 포르말린, 붕사, B로다민, 황화메틸 등 위험물질을 함유가 의심되는 딱질식품으로, 조사 당일 46여 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52개 딱질식품을 샘플로 수거하였음
 ○ 수거한 식품의 위험물질 함유 유무에 대해 진단키트(Rapid Test Kit)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2개의 샘플(B로다민을 함유하고 있는 과자와 붕사를 함유하고 있는 새우맛 과자칩(Kerupuk))에서 위험물질이 검출됨
 ○ 페니 인니 식약청장은 라마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후 위험물질을 함유한 식품이 적발될시,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은 인니 식약청의 라마단 특별 단속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딱질식품의 적발 수치는 2014년 21.16%, 2015년 12.46%, 2016년 6.25%로 매년 감소 추세임

*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www.pom.go.id)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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