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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17

[대만] ‘수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 관리 방법’ 수정 발표

조회1136

ㅇ 주요내용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수입 유기 농산물 및 유기 농산물 가공 관리 방법 제4조, 제5조, 제17조의 수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조항

내용

제4조

제4조는 수입 유기농 제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판매 전에 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 및 사업등기증명문서 복사본

- 수입 농산물. 농산가공품 유기검사 증명 서류

- 유기농 표시 허가문서의 수입 신고서 사본(2017년 12월 31일 이전 수입 시, 수입 신고서의 수입증명사본으로 제출)

- 수출입동물검역기관, 식품검역기관의 검역 증명서

- 기타 기관이 지정한 문서

제5조

제4조의 수입 농산물. 농산가공품 유기검사 증명 서류를 규정함

- 해외 농산물 경영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제품 명칭, 로트번호, 농산가공품의 유기농원료 함유량

- 제품의 무게나 용량

- 수입업체 명칭

- 검역기관 명칭 및 주소

- 발급날짜

- 기타 기관 지정 서류

제17조

제출한 서류가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 및 담당자의 도장 및 해당 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규정함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제출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을 2개씩 제출해야 했으나, 同 수정안은 실무 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4조의 제출 서류 및 제17조의 중국어 번역본 제출 개수를 1개로 줄임


※ 출처 : Council of Agriculture, Taiwan (20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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