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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2017

[미국-뉴욕]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91

[미국-뉴욕]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출현안 

캐나다 한국산 식품 수입 및 통관 절차

 

1) 캐나다 수입식품 관련 정부기관

1. 식품검사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

식품 안전성, 상업적 사기, 무역관련 규정, 동식물 질병 및 농약 프로그램 등 모든 검사를 진행하는 캐나다 정부기관임.

모든 식품 생산, 수출입 식품, 살아있는 농식물에 관련된 검사 및 검역 서비스는 식품검사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됨

 

2. 국경서비스청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들의 행정, 규정 등의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 The Customs Act는 세관 검사관에게

캐나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입제품에 대해 억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부여함

 

3. 외교통상개발부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DFATD)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거하여 수출입 허가 품목(Import Control List)의 식품허가를 진행함

 

4. 환경부 (Environment Canada)

캐나다는 워싱턴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조인국으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그의 수출입을 관리함

 

5.보건부 (Health Canada)

직접적으로 식품을 검사하지 않지만, 식품과 관련된 국가의 건강 및 안전 정책들을 제정함
 - GMO 안전성 검사 수행
 - 식품 첨가제 허가
 - 국가적 식품 안전성 및 영양 기준 설계
 -  판매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치 설정 (보건부 산하 ‘The 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

 

 

2) 캐나다 한국산 식품 수입 및 검사 절차

 

캐나다 통관 전 사전 통지

도착지 도착 48시간 전에 CBSACFIA 모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함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은 수출업체의 책임으로 수출업체는 화물 정보, 캐나다 수입업체의 사업자번호 등

정보를 명확히 파악해야함

한국산 식품 캐나다 수입 조건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을 통해 품목의 수입가능여부 및 요구되는 서류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음

- URL : 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

라벨링

- 순중량 및 물을 뺀 중량(Drained weight)을 정확히 표기

- 순중량은 포장 중량표기와 일치여부를 가리기 위해 물리적 검사를 실시

수입 식품에 대한 정보 제출

- CFIA에 수입 제품의 유형, 물량, 중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식품은 깨끗하고 썩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 포장상자 및 개별 포장에 시설부호, 포장일자, 원산지 표기 필수

- 캔제품의 경우 가공시설부호, 상품코드, 용기 번호 등이 기재

- 밀폐용기는 저산성 식품용기 규정을 적용  

 

 

CBSA 통관 진행

대부분의 화물은 도착한 곳의 CBSA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진행되고 수입자는 관련 수입 정보,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도 상관없음

CBSA관련 증빙서류

구분

증빙 서류

수량

1

Cargo Control Document(화물통제문서-화물운송장)

2

2

Invoice

2

3

B3 form(세금부과 목적으로 운송가액이 $1,600이 넘을 시 3부 필요)

2

4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

5

Certificate of Origin

1

CFIA관련 증빙서류

구분

증빙 서류

1

수입업자 정보(이름, 등록번호 등)

2

운송업자(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 등록번호)

3

CBSA Transaction No.(각 수입 선박에 부과되는 14자리 숫자, 바코드)

4

도착예정일, 도착지, 창고명, 창고 주소

5

수출업체 정보(이름, 주소, 원산지, 시설등록번호, ICSSL )

6

수입식품 설명(브랜드명, 식품명, 통칭, 위험식품군 위험 처리방법, 최종 용도, 수량, 무게, 사이드 코드 등)

7

수입관리번호(Import Control Number로 각 선박에 부여하는 번호)

 물품 검사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위생, 라벨, 식품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검사가 진행되며

발생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부담함

세관 검사자의 역할

- 요구되는 허가증, 자격증 등 모든 수입문서 재검토

- 제공된 수입 정보 및 문서와 수입된 제품이 동일한지 증명하는 검사 시행

검사 면제대상

- 문제없이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 국민 안전성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 과거 수입규정 위반사례가 없는 수출업자 등

검사 방법

- Vacis Exam (X-ray 검사)

- Dock Side Exam (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를 열어 진행되는 검사)

- Wooden Package Exam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창고에서 진행되는 검사)

- Random Exam (임의 검사)

- Impact Exam (세부 검사)

  

 

통관 및 반출

검사 통과시 상품 반출 허가 및 관세납부고지서(K84)가 발부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폐기처분 또는 반송이 요구됨   

  

3) 시사점

- 캐나다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해 대대적 관세 철폐를 예고하였으나 통관, 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통관지연 및 검역 사유로는 제출 서류 내용이 상이하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로 캐나다 수출, 수입업체는 통관 신고 전 충분한 서류 준비 및

정확한 내용 기입이 요구됨

  

 

2. 관련 웹사이트

CFIA 홈페이지

- http://www.inspection.gc.ca/eng/1297964599443/1297965645317#food

- http://www.inspection.gc.ca/food/imports/commercial-importers/importing-food-products/eng/1376515896184/1376515983781?cha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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