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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2017

[러시아]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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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라벨링) 식품 라벨링 관세동맹 기술규정 개정안  
     * 출처 : 동식물검역국 (2017.5.15)   
 ○ 식품 라벨링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22/2011) 개정 제2호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초안이 국내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됨
 ○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 개정안은 이미 2016년에 공개 토론을 거친 바 있음
 ○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만들어진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됨
  - GMO 제품은 반드시 관련 정보("유전적으로 변형된 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만든 제품"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를 포함해야 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의 통합유통마크 옆에 "ГМО(GMO)"라고 표기해야 함
  - 이 마크는 통합유통마크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이어야 함
 ○ 제품의 GMO 함량이 0.9% 이하인 경우,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혼입물이라 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은 GMO 함유 식품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GMO" 표기가 필요하지 않음


2. (검역) 수의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 개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23 (2017.5.1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7 (2010.6.18)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이 필요한 통합상품목록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관세동맹 HS코드“를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로 교체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of 0511, of 9601, of 9705 00 000 0에 내용을 추가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1518 00 에 내용을 추가함
 ○ 본 결정은 관보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


3. (기술규정) 적합성신고 필수 주스제품 목록 HS코드 변경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54 (2017.5.16)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76 (2014.5.26) 개정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정(TR CU 023/2011)에 따라 세관신고 시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이 2014년 승인됨
  -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목록의 일부 HS코드가 변경되어 2017년 6월 17일부터 변경된 HS코드 적용   
 ○ 주요 개정내용
  - 과실 및(또는) 채소 넥타 : ‘of 2202 90 100 9’에서 ‘of 2202 99 190 0’로 교체
  -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함유음료 : ‘of 2202 90 100 9’에서 ‘of 2202 99 190 0’로 교체
  - 모르스 : ‘of 2202 90 100 9’에서 ‘of 2202 99 190 0’로 교체
  - 과실 및(또는) 채소 퓌레(토마토 제외), 농축 과실 및(또는) 채소 퓌레(토마토 제외) : ‘of 2005 99 400 0, of 2005 99 500 0, of 2005 99 900 0’에서 ‘of 2005 99 500 0, of 2005 99 800 0’로 교체, ‘of 2007 99 500 2’에서 ‘of 2007 99 500 3 ? 2007 99 500 5, of 2007 99 500 7’로 교체
  - 감귤류과실의 세포(cells), 과실 및(또는) 채소 과육 : ‘of 2008 50 610 0 ? 2008 50 990 0’에서 ‘of 2008 50 610 0 - 2008 50 980 0’로 교체, ‘of 2008 99 410 0 ? 2008 99 990 0’에서 ‘of 2008 99 410 0 - 2008 99 980 0’로 교체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 유통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은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가정에서 개인 생산 주스제품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54에 의해 개정된 내용은 2017년 6월 17일부터 발효
 ○ 세관에서 TR CU 023/2011에 따라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주스제품 목록은 아래 표에 나와 있으며, 변경된 HS코드는 파란색 표시됨


<붙임>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4. (검역)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관세국경과 관세영역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16항.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의 형태) 및 재식재료(모종의 형태)는 검역잡초를 포함하여 검역대상이 없어야 함
  - EEU 관세영역 반입 및 EEU 관세영역 내 이동 종자재료는 Ambrosia psilostachya,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Iva axillaris, Russian knapweed(Acroptilon repens), 미국나팔꽃(Ipomoea hederacea), 애기나팔꽃(Ipomoea lacunose), 도깨비가지(Solanum сarolinense), 가시가지(Solanum rostratum), 은빛까마중(Solanum elaeagnifolium), Solanum triflorum, 새삼속(Cuscuta spp.), Helianthus ciliaris, 스트리가속(Striga spp.), 울산도깨비바늘(Bidens pilosa), 대청가시풀(Cenchrus longispinus)이 없어야 함
  -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의 형태)는 스트리가속(Striga spp.) 식물 무발생 지역에서 수확되어야 함
  - 재식재료(모종의 형태)는 새삼속(Cuscuta spp.) 식물이 없어야 함
 ○ 17항. EEU 관세영역 반입 및 EEU 관세영역 내 이동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포장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 수출업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함
  - 상기 명시된 라벨링 없이 반입/이동 및 포장되지 않은 종자재료/재식재료는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 또는 EEU 관세영역 내 이동이 허용되지 않음
 ○ 18항. 종자 및 육종을 목적으로 EEU 관세영역 반입 감자는 종자, Solanum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주로 Solanum tuberosum종), 미니괴경(minituber)(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츠(microplants)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츠(미소괴경(microtuber)을 포함하여 조직배양에서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Solanum spp.속을 함유하는 식물)를 포함함
  - 상기 육종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는줄기를 형성하는 종 또는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 또는 잡종을 포함할 수 있음
 ○ 19항. 감자 괴경(Solanum tuberosum)과 Solanum속의 기타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Solanum속의 덩이뿌리 및 순을 형성하는 야생종 포함)의 샘플을 중남미국가에서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학술연구목적과 육종목적 한에서 허가되며 유입-검역 양묘장에 보내어야 함
 ○ 20항. 토양 덩어리와 토양을 함유한 영양 혼합물이 있는 식물과 토양 기질이 있는 화분식물을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EEU 관세영역 내 이동은 검역대상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허용됨 
 ○ 21항. 검역대상이 검출된 수입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붙임>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Ⅱ.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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