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3.19 2013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공고

조회694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 대해 공동물류를 담당할 전문 물류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농식품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 희망 물류업체

 

   □ 운영노선 : 20개 수출 해상운송

   □ 사업기간 : ‘13년 4 ~ 11월(8개월간)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로 등록된 업체

 

 

 


 3. 업체선정

 

   ○ 1차 역량심사 · 2차 해상운임 입찰을 통해 노선별 1~2개 물류업체 선정
     * 업체별 최대 운영 노선 수는 7개로 제한
 
   ○ 1차 평가 : 역량심사 결과 80점 이상 우수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 2차 운임입찰 참여기회 부여
    ※ 2012년 시범사업 참여업체 참여 희망 시 1차 평가 면제
    ※ 예비업체 수가 10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고득점순 10개업체만 선발

     * 평가내용 : 재무건전성, 조직망, 운송실적, 노선별 이용선사 및 이용 스케줄, 국내 운송 및 차량확보, 사고처리 등 위험관리방안, 인증획득, 기타 제공 서비스 등
     * 평가방법 : 물류업체가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제안서 제출(양식 2)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


   ○ 2차 평가 : 1차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운임 입찰을 실시하여 노선별 최저가 해상운임 업체선정
    ※ 노선별 2개 업체를 선정하는 노선은 최저가 1, 2위 업체를 선정

     * 상한가격 : 8개 물류업체 제시 시장운임 중 최고·최저를 제한 평균운임의 운송규격별 합계
     * 운임결정 : 노선별 최저가 운임
     * 업체선정 : 노선별 최저가 운임 제시 업체 선정
     - 1개 물류업체 운영노선 : 최저가 1위 업체
     - 2개 물류업체 운영노선 : 최저가 1, 2위 업체
     - 2개 물류업체 운영노선에 대해 최저가 2위 업체가 최저가 운임으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운임제시 업체를 선정
     - 1개 업체가 최대 운영 가능한 노선은 7개로 제한하며, 7개 이상 노선에 대한 최저가 운임을 제출한 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상한가격 대비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7개까지의 노선을 배정

 

 

 


 4. 참가신청

 

   ○ 신청기한 : 2013. 3. 19(화) ~ 2013 . 3. 26(화) 18:00

   ○ 제출서류 : 방문 제출 원칙

   ① 사업 참가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양식1)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④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⑤ ‘1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1부.
    ※ ‘12년 결산 미 완료시에는 ’1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⑥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 제안서(양식2) 1부.
      (인증서 사본 등 운영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 박은정 과장

   ○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02)6300-1355,1356)

 

 

 


 5. 기타

 

   ○ 참가신청서 양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공지사항), 수출지원시스템(www.atess.at.or.kr)-(공지사항)에 게시
   ○ 1차 평가결과 예비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예비업체는 신청기일까지 해상운임입찰서류(양식3)를 공사에 내방하여 제출
   ○ 별첨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 참가약정서”(붙임1-3)를 참가 신청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2013년  3 월  19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