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4.15 2011

베트남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조회2038

 

          -식품 안전법 초안규정- 


 
          1.초안 발표


          2.주요 개정안

 


         □ 주 요 내 용


         -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No.55/QH12/2010)초안규정 발표 
         - 주요 개정안

 


         □ 대처 및 처리방향


         - 베트남 수출업체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숙지하여 품질 인증 획득 
            및 라벨링개정안에 맞는 대처가 요구됨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베트남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