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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17

[일본-도쿄]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978

[일본-도쿄]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8월)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유제품류 동물검역 시행

 ㅇ 유제품 동물검역 신규 시행

  - 일본 동물검역소에서는 기존에 생유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동물검역을 2017년 11월 1일자로 유제품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검역을 실시하게 됨

  - 검역을 확대하게 된 개정 배경에는 일본 내 축산 전염병 침입 방지와  일본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있음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상과 관련 국제기준 및 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검역체제 구축 필요성에 의해 금번 개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ㅇ 주요 시행내용

  - 기존의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전체>가 검역대상이 됨

  - 수입, 수출 모두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이 필요

  - 대일본 수출시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필요

  - <리스트 국가>와 <리스트외 국가>에 따라 수속내용에 차이가 있음


ㅇ 검역 대상 품목

  - 추가로 검역대상이 되는 유제품은 아래와 같음 (숫자는 HS코드)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 0401 (우유, 크림 등)

   * LL 우유(<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상온보관 가능품> 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 제외

 ■ 0402 (우유, 크림 등)

   * 무가당 연유,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

■ 0403 (버터밀크 등)

   * 발효유(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 제외

 ■ 0404 (모유 등)

 ■ 0405 (버터 등)

   * 버터오일, 기(Ghee 반액상 버터) 제외

 ■ 0406 (치즈 등)

   * 프로세스 치즈 제외

 ■ 3502.20, 3502.90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

   * 분리 정제된 α-락트알부민 제외

 ■ 2309.10, 2309.90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

  * <건조 펫 푸드> 및 <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는 것(주1) 중에서 원료(주2)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 제외

  주1)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

   주2)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

   * 상기 중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용기 충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제품은 제외함


 ㅇ 검역 절차

  - 대일 수입 시에는 <리스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와 <리스트 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따라 가축위생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

  - 리스트 외 국가에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성 처리공정을 거쳐야하는 조건이 필요함(한국은 리스트외 국가에 해당)

 

 

수입 시 검역 절차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실시규칙에 지정된 항구 혹은 공항을 통한 수입 필수

①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등의 제출

②도착 시 수입검사

동물검역소 또는 지정 검역 장소에서 검사

검역 통과시 → ③수입 검역 증명서 교부

④통  관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topix/dairy_products.html

 

2.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17.2.23개정 예고/17.8.23부터 시행)

 - 일본 후생농성은 식품 및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후생성 고시 제370호중 일부내용을 2017.2.23.일자로 개정(후생성 고시 제49호)하여 예고한 바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해서는 2017.8.23.자로 시행에 들어감


 - 각 성분별 잔류기준치 상세설정 내용등은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 DB 참조 또는 직접 문의 요망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설정

삭제(일률기준0.01)

개정

알트레노제스트

Altrenogest

(호르몬제)

-

-

축산식품 등 5식품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살충제)

-

-

조개류,콩류,견과류,야채류 등 7식품

에토푸메세이트

Ethofumesate

(제초제)

-

야채류 등 7식품

-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항생물질)

-

수산식품 등 6식품(※1)

축산식품 등 11식품

치노메치오네이트

Chinomethionat

(진드기살충제,살균제)

-

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등 82식품

과실류 등 2식품

티오메톤

Thiometon

(살충제,진드기구제제)

-

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 등 153식품

-

피페라진

Piperazine

(기생충구제제)

-

축산식품, 수산식품 등 21식품

축산식품 등 6식품

플루아지포프-뷰틸
Fluazifop-Butyl
(제초제)

-

 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등 82식품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류 등 46식품

플루메트린
Flumethrin
(기생충구제제)

-

축산식품 1식품

축산식품 등 8식품

 메파니피림

Mepanipyrim
(살균제)

-

야채류, 과실류 등 33식품

야채류, 과실류 등 12식품

이프로니다졸

Ipronidazole

 -

동물의약품 이프로니다졸은 식품에서 <불검출>되는 농약 성분인 물질로 규정함

 

 

※ 에리스로마이신에 관해서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고지 370호)제1식품란 A.식품 일반 성분규격의 제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항생물질 또는 화학적 합성품인 항균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잔류기준치 란에 기재가 없는 식품 및 표에 언급이 없는 식품에 있어서는 본 약품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 통지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안전부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52665.pdf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8월)

ㅇ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의 8월 수입식품 식품위반건수는 96건으로 전월 대비 43.0% 증가하였음. 한국산 식품은 논알콜맥주에서 살균부족으로 인한 위반 및 냉장 송어에서 항균제 위반등 모두 2건의 위생 위반사례가 발생함

  - 위반사례 유형별로 보면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6건(16.7%), 냉동식품류 등의 세균류 검출 45건(46.9%), 잔류농약 등 위반 10건(10.4%), 첨가물 위반 22건(22.9%) 순으로 나타남

  - 7월에 발생한 위반사례 67건에 비해 8월의 경우 96건으로 전월대비 43.0%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냉동식품류의 세균류 검출위반율이 46.9%(45건)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첨가물이 22.9%(22건)으로 전월의 9%에서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이 25건(26%)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국 13건, 태국 11건, 베트남 10건 순이며, 한국은 2건의 위반실적임

 

  - 중 국 : 매추리알 등 냉동식품류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등 위생분야 위반건수 15건, 냉동 가지풋콩등 잔류농약 위반 4건, 땅콩류에 아플라톡신 3건이 검출되는 위반사례 발생함. 모두 25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전체 위반건수의 26.0%를 차지함

  - 미 국 : 땅콩류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등 모두 13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대일수입식품 전체위반 건수의 13.5%를 차지함. 대두등의 곡물류에서 부패균 및 상한 냄새등의 위생 위반 발생함

  - 태 국 : 쌀에서 부패균 및 냄새 발생 등의 위생위반이 7건, 양배추 등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위반이 3건 등 모두 11건의 위생위반이 발생되어 전체 위반건수의 11.5%를 차지함

  - 베트남 : 냉동과실, 분말청량음료, 냉동보일게 등 냉동식품류에서 세균수 초과검출 등 10건으로 모두 위생 위반임 

  - 한  국 : 논알콜맥주에서 가열부족으로 인한 위반과 양식송어에서 항균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출 위반 사례 발생함


2. 한국산 논알콜 맥주 위반사례

 ㅇ 위반사례 개요

   - 위반품목 : 논알콜 맥주

   - 한국 맥주제조사인 A사에서는 일본수출용 논알콜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식품규격에 맞추어 사전에 각 롯트마다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착후 일본 검역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위반사례가 발생함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역소는 한국내 실적을 불인정


  ㅇ 검역소 조치 결과

    - 해당 물량은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당하고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시까지 수입 보류 조치

    -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수입식품 위반사례 리스트에 업체명 등 공개


  ㅇ 위반사례에서 보는 교훈

   ① 시험결과 수치 반올림 계산에 주의

    - 일본 식품공전 시험검사법에 의하면 복수시험을 실시할 경우, 기준치 보다 한자리 더 많은 수치를 구해 반올림하여 나온 수치가 기준치에 적정한지를 판정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예) 산도 기준치 : 6.0 미만 경우

     - 1회차 시험결과 5.98 + 2회차 시험결과 5.92

     - 각각의 시험결과를 합산한 평균치 : 5.95 ⇒ 6.0

     -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 함에 따라 최종 수치는 6.0이 됨으로서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치에 위반이 됨


    ② 한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 필요성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내 검사기관과 동등하게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출업체는 사전에 한국내 해당 공적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영문)를 발급 받음으로서 일본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확인이 가능하여 위반사례 방지가 가능

     - 또한, 통관시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서 일본에 도착하여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혜택이 있음으로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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