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977[일본-도쿄]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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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유제품류 동물검역 시행
ㅇ 유제품 동물검역 신규 시행
- 일본 동물검역소에서는 기존에 생유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동물검역을 2017년 11월 1일자로 유제품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검역을 실시하게 됨
- 검역을 확대하게 된 개정 배경에는 일본 내 축산 전염병 침입 방지와 일본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있음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상과 관련 국제기준 및 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검역체제 구축 필요성에 의해 금번 개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ㅇ 주요 시행내용
- 기존의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전체>가 검역대상이 됨
- 수입, 수출 모두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이 필요
- 대일본 수출시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필요
- <리스트 국가>와 <리스트외 국가>에 따라 수속내용에 차이가 있음
ㅇ 검역 대상 품목
- 추가로 검역대상이 되는 유제품은 아래와 같음 (숫자는 HS코드)
■ 0401 (우유, 크림 등)
* LL 우유(<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상온보관 가능품> 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 제외
■ 0402 (우유, 크림 등)
* 무가당 연유,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
■ 0403 (버터밀크 등)
* 발효유(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 제외
■ 0404 (모유 등)
■ 0405 (버터 등)
* 버터오일, 기(Ghee 반액상 버터) 제외
■ 0406 (치즈 등)
* 프로세스 치즈 제외
■ 3502.20, 3502.90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
* 분리 정제된 α-락트알부민 제외
■ 2309.10, 2309.90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
* <건조 펫 푸드> 및 <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는 것(주1) 중에서 원료(주2)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 제외
주1)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
주2)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
* 상기 중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용기 충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제품은 제외함
ㅇ 검역 절차
- 대일 수입 시에는 <리스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와 <리스트 외 국가(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따라 가축위생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
- 리스트 외 국가에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성 처리공정을 거쳐야하는 조건이 필요함(한국은 리스트외 국가에 해당)
수입 시 검역 절차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실시규칙에 지정된 항구 혹은 공항을 통한 수입 필수 |
①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등의 제출 |
②도착 시 수입검사 동물검역소 또는 지정 검역 장소에서 검사 |
검역 통과시 → ③수입 검역 증명서 교부 |
④통 관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http://www.maff.go.jp/aqs/topix/dairy_products.html
2.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17.2.23개정 예고/17.8.23부터 시행)
- 일본 후생농성은 식품 및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후생성 고시 제370호중 일부내용을 2017.2.23.일자로 개정(후생성 고시 제49호)하여 예고한 바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해서는 2017.8.23.자로 시행에 들어감
- 각 성분별 잔류기준치 상세설정 내용등은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 DB 참조 또는 직접 문의 요망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등 |
설정 |
삭제(일률기준0.01) |
개정 | |
알트레노제스트 Altrenogest (호르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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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등 5식품 | |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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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콩류,견과류,야채류 등 7식품 | |
에토푸메세이트 Ethofumesate (제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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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등 7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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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항생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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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등 6식품(※1) |
축산식품 등 11식품 | |
치노메치오네이트 Chinomethionat (진드기살충제,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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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등 82식품 |
과실류 등 2식품 | |
티오메톤 Thiometon (살충제,진드기구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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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 등 153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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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라진 Piperazine (기생충구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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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수산식품 등 21식품 |
축산식품 등 6식품 | |
플루아지포프-뷰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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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콩류, 견과류, 야채류, 과실류 등 82식품 |
야채류, 과실류, 축산식품류 등 46식품 | |
플루메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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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1식품 |
축산식품 등 8식품 | |
메파니피림 Mepanipy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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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 과실류 등 33식품 |
야채류, 과실류 등 12식품 | |
이프로니다졸 Ipronidaz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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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이프로니다졸은 식품에서 <불검출>되는 농약 성분인 물질로 규정함 |
※ 에리스로마이신에 관해서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고지 370호)제1식품란 A.식품 일반 성분규격의 제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항생물질 또는 화학적 합성품인 항균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잔류기준치 란에 기재가 없는 식품 및 표에 언급이 없는 식품에 있어서는 본 약품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 통지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안전부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52665.pdf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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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8월)
ㅇ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의 8월 수입식품 식품위반건수는 96건으로 전월 대비 43.0% 증가하였음. 한국산 식품은 논알콜맥주에서 살균부족으로 인한 위반 및 냉장 송어에서 항균제 위반등 모두 2건의 위생 위반사례가 발생함
- 위반사례 유형별로 보면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6건(16.7%), 냉동식품류 등의 세균류 검출 45건(46.9%), 잔류농약 등 위반 10건(10.4%), 첨가물 위반 22건(22.9%) 순으로 나타남
- 7월에 발생한 위반사례 67건에 비해 8월의 경우 96건으로 전월대비 43.0%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냉동식품류의 세균류 검출위반율이 46.9%(45건)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첨가물이 22.9%(22건)으로 전월의 9%에서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이 25건(26%)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국 13건, 태국 11건, 베트남 10건 순이며, 한국은 2건의 위반실적임
- 중 국 : 매추리알 등 냉동식품류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등 위생분야 위반건수 15건, 냉동 가지풋콩등 잔류농약 위반 4건, 땅콩류에 아플라톡신 3건이 검출되는 위반사례 발생함. 모두 25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전체 위반건수의 26.0%를 차지함
- 미 국 : 땅콩류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등 모두 13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대일수입식품 전체위반 건수의 13.5%를 차지함. 대두등의 곡물류에서 부패균 및 상한 냄새등의 위생 위반 발생함
- 태 국 : 쌀에서 부패균 및 냄새 발생 등의 위생위반이 7건, 양배추 등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위반이 3건 등 모두 11건의 위생위반이 발생되어 전체 위반건수의 11.5%를 차지함
- 베트남 : 냉동과실, 분말청량음료, 냉동보일게 등 냉동식품류에서 세균수 초과검출 등 10건으로 모두 위생 위반임
- 한 국 : 논알콜맥주에서 가열부족으로 인한 위반과 양식송어에서 항균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출 위반 사례 발생함
2. 한국산 논알콜 맥주 위반사례
ㅇ 위반사례 개요
- 위반품목 : 논알콜 맥주
- 한국 맥주제조사인 A사에서는 일본수출용 논알콜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식품규격에 맞추어 사전에 각 롯트마다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착후 일본 검역소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위반사례가 발생함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역소는 한국내 실적을 불인정
ㅇ 검역소 조치 결과
- 해당 물량은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당하고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시까지 수입 보류 조치
-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수입식품 위반사례 리스트에 업체명 등 공개
ㅇ 위반사례에서 보는 교훈
① 시험결과 수치 반올림 계산에 주의
- 일본 식품공전 시험검사법에 의하면 복수시험을 실시할 경우, 기준치 보다 한자리 더 많은 수치를 구해 반올림하여 나온 수치가 기준치에 적정한지를 판정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예) 산도 기준치 : 6.0 미만 경우
- 1회차 시험결과 5.98 + 2회차 시험결과 5.92
- 각각의 시험결과를 합산한 평균치 : 5.95 ⇒ 6.0
-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 함에 따라 최종 수치는 6.0이 됨으로서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치에 위반이 됨
② 한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 필요성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내 검사기관과 동등하게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출업체는 사전에 한국내 해당 공적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영문)를 발급 받음으로서 일본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확인이 가능하여 위반사례 방지가 가능
- 또한, 통관시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서 일본에 도착하여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혜택이 있음으로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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