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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17

[일본] 시안화합물 함유 식품에 대해 주의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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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합물 함유 식품에 대해 주의사항 통지


o  과거로부터 후생노동성은 천연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식품(검사 명령 대상품을 제외)에 대해서 자체 검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10ppm 이상 검출될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해 왔음
 
o 시안 화합물은 독성 물질의 일종으로, 자연에서 동물이나 식물은 포식자나 약탈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안화수소나 시안화합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음
 
o 또한 은행, 매실, 살구, 복숭아, 아마, 사과, 앵두 등에 천연 시안화합물이 함유되어 드물게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o 최근 일본 내 수입 식품 검사 도중 냉동 카사바 잎에서 시안 화합물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함. 이에 후생노동성은 2008년 9월 3일 시행한 시안화합물 관련 통지를 기본으로 2017년 9월 19일, ‘천연 시안 화합물 함유 주요 식품 리스트’에 ‘카사바 잎’을 추가하는 신규 개정 통지를 발표함
 
o 2008년 9월 3일 시행된 통지 내용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서는 천연 시안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 때마다 통관을 보류한 후, 시안화합물 자체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도하며, 후생노동성 검사에서 10ppm을 넘어 시안화합물이 검출된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 6조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음
 
o 시안 화합물을 포함하는 주요 식품으로는 아마 열매, 살구의 종자, 매실의 종자, 비터 아몬드(기존), 카사바 잎(추가)을 지정함
 
o 단, 착유용 원료로 수입되어 일본 국내에서 기름으로 가공될 예정으로, 최종 가공 제품 내 시안화합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착유용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o 만약 검사가 이루어져, 10ppm이 넘는 시안 화합물이 검출된 경우라도 국내에서의 가공 과정에 의해 최종 제품에서 시안 화합물의 섭취량이 저감될 가능성을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77838.pdf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일 :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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