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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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부,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 개정
ㅇ주요내용
- 호주 농림부가 '생물 보안 결정 2016'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가 변경됨
- 더 이상 수입 허가서가 필요 없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1.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국화꽃 및 나뭇잎
2. 식용 및 치료제로 사용되는 느릅나무 분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나무 껍질
3. 중국산 신선 포도
4. 인도산 신선 망고
5. 미국산 신선 살수 및 종간교잡 핵과류
6.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버들볏집
7.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건조 구름송편 버섯
8.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동 꾀꼬리 버섯 및 냉동 뿔나팔 버섯
- 반면, 앞으로 미국산 신선 딸기는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한편, 농림부는 일본과 페루의 수생 동물 및 수생 동물 제품 인증 당국 목록을 변경함
- 호주 농림부가 인정한 일본 인증 당국은 일본 냉동식품검사협회(JFFIC), 농림수산부(MAFF), 후생노동성(MHLW) 총 3곳이며, 페루 인증 당국은 페루 생산기술연구소(ITP)임
※ 출처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ustraila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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