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6.27 2017

[호주]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 개정

조회815

호주 농림부,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 개정

 

ㅇ주요내용

 

- 호주 농림부가 '생물 보안 결정 2016'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가 변경됨


- 더 이상 수입 허가서가 필요 없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1.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국화꽃 및 나뭇잎

2. 식용 및 치료제로 사용되는 느릅나무 분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나무 껍질

3. 중국산 신선 포도

4. 인도산 신선 망고

5. 미국산 신선 살수 및 종간교잡 핵과류

6.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버들볏집

7.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건조 구름송편 버섯

8.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동 꾀꼬리 버섯 및 냉동 뿔나팔 버섯


- 반면, 앞으로 미국산 신선 딸기는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한편, 농림부는 일본과 페루의 수생 동물 및 수생 동물 제품 인증 당국 목록을 변경함


- 호주 농림부가 인정한 일본 인증 당국은 일본 냉동식품검사협회(JFFIC), 농림수산부(MAFF), 후생노동성(MHLW) 총 3곳이며, 페루 인증 당국은 페루 생산기술연구소(ITP)임


※ 출처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ustraila (2017.6.16)       

     

'[호주] 품목별 수입 허가서 필요 여부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호주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