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산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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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산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 발동
o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7년 1분기(4월 ~ 6월) 일본 내 미국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관세 긴급 조치 발동 기준 수량’을 초과함에
따라 관세 조치법 제 7조 5호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긴급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동 기준일 : 2017년 8월 1일
- 관세율 변경 내용 : (현행 일본 냉동쇠고기 관세율) 38.5% → (발동 후) 50.0%
- 발동 기간 : 2018년 3월 31일까지
- 대상 : 미국산 냉동 쇠고기
o 일본의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는 연초부터 각 월말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분기별로 설정되는 법정 기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발동함. 구체적인 법정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로 부터 각 월말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전년 동기 수입량 대비 117%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미국 등 EPA(자유무역협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가 발효되지 않았고 관세 긴급 조치에 따라 관세가 인상되는
국가들로부터, 각 월말까지 누계 수입량이 전년 동기 수입량 대비 117% 이상 초과하는 경우
o 일본의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 WTO 협정에서 인정한 제도로, 당시 50%의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38.5% 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쇠고기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됨
o 일본 정부는 올 4~6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이번 관세 조치를 발동하였음.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2003년에 이어 14년 만에 일어난 조치였음
o 일본 관세 긴급 조치는 냉동 쇠고기와 신선한 냉장 쇠고기를 구분하여 각각 발동 기준 수량을 설정하고 있음. 신선 · 냉장
쇠고기에 대해서는 1 분기 수입량이 발동 기준 수량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관세 긴급 조치는 발동되지
않음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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