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9.01 2017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산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 발동

조회1112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산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 발동

 

o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7년 1분기(4월 ~ 6월) 일본 내 미국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관세 긴급 조치 발동 기준 수량’을 초과함에

   따라 관세 조치법 제 7조 5호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긴급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동 기준일 : 2017년 8월 1일

- 관세율 변경 내용 : (현행 일본 냉동쇠고기 관세율) 38.5% → (발동 후) 50.0%

- 발동 기간 : 2018년 3월 31일까지

- 대상 : 미국산 냉동 쇠고기

 

o 일본의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는 연초부터 각 월말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분기별로 설정되는 법정 기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발동함. 구체적인 법정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로 부터 각 월말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전년 동기 수입량 대비 117%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미국 등 EPA(자유무역협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가 발효되지 않았고 관세 긴급 조치에 따라 관세가 인상되는

  국가들로부터, 각 월말까지 누계 수입량이 전년 동기 수입량 대비 117% 이상 초과하는 경우

 

o 일본의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 WTO 협정에서 인정한 제도로, 당시 50%의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38.5% 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쇠고기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됨

 

o 일본 정부는 올 4~6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이번 관세 조치를 발동하였음.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2003년에 이어 14년 만에 일어난 조치였음

 

o 일본 관세 긴급 조치는 냉동 쇠고기와 신선한 냉장 쇠고기를 구분하여 각각 발동 기준 수량을 설정하고 있음. 신선 · 냉장

  쇠고기에 대해서는 1 분기 수입량이 발동 기준 수량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관세 긴급 조치는 발동되지

  않음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2017.8.1)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산 쇠고기 관세 긴급 조치 발동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축산물 #일본 #미국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