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농림부, 연어 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변경 발표
조회1837호주 농림부, 연어 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변경 발표
o 2017년 8월 29일 호주 농림부는 연어 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변경을 발표했음
o 현재 호주 농림부는 연어 제품 수입 허가와 관련해 3가지 허가 유형을 적용하고 있음
o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조리되지 않은 연어 제품의 원산국 허가는 생연어의 산지로서 정식 평가 및 허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발급됨
- 조리되지 않은 연어 제품의 제조국 허가는 허가받은 생연어 원산국의 생연어 가공에 관해 정식 평가 및 허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발급됨
- 열처리된 연어 제품 허가는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이 연어 제품 제조 시 호주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시간 및 온도 범위를 준수하는 국가에 한해 발급됨
o 해당 유형을 적용해 수정된 조리되지 않은 연어 제품의 원산국 및 제조국 허가목록은 다음과 같음
허가된 원산국 |
허가된 제조국 |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미국 |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
o 해당 유형을 적용해 수정된 열처리된 연어 제품 관할기관 허가목록은 다음과 같음
열처리된 연어제품 관할기관 허가목록 | |
국가명 |
기관명 |
호주 |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
캐나다 |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덴마크 |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
뉴질랜드 |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노르웨이 |
식품안전청(The 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 |
아일랜드 |
해양안전국(Irish Sea Fisheries Protection Authority) |
영국 |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미국 |
해양환경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필리핀 |
수산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Quarantine Services) |
폴란드 |
축산검역소(General Veterinary Inspectorate) |
태국 |
수산청(Department of Fisheries) |
스웨덴 |
식품부(National Food Agency of Sweden) |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ndustry-advice/2017/80-2017#read-more
출처 : 호주 농림부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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