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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17

[대만] 재정부, 수입 신선유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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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 수입 신선유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시행 발표

 

o 2017년 8월 3일 대만 재정부가 오후 1시 35분을 기점으로 수입 신선유에 대해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시행하여 별도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발표함

 

o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란, WTO 농업 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된 조치로, 수입량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이 많이 늘어나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

 

o 이번 발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열린 대만 시장이 자국의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과잉 경쟁이 심해지자 다시금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발표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eb.customs.gov.tw/ct.asp?xItem=80380&ctNode=13219

 

출처 : 대만 관세총국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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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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