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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17

[인도네시아] 식약청(POM), 돼지고기 함유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판매 철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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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약청(POM), 돼지고기 함유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판매 철회 조치
 
ㅇ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식약청(POM)은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4종(삼양 우동면/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판매를 철회했음
 
- 2016 POM Regulation No. 12에 따르면, 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의 경고 문구와 빨간색 네모 안의 돼지 그림을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샘플링 검열 결과 同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4종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돼지고기가 함유되어있다는 경고 문구가 없었음
 
- 수입업체 측이 해당 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많은 무슬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BADAN POM / 발표일 : 201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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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라면 #축산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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