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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17

[일본] 농림수산성, 개정 JAS(농림물자 규격화에 관한 법률)법 지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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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개정 JAS(농림물자 규격화에 관한 법률)법 지침(매뉴얼) 공표

 

o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말 개정된 ‘농림물자 규격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 법")’과 관련, 새로운 JAS 제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8월 10일  JAS 규격 초안(원안, 原案) 작성 등 신규 제도에 따른 각종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정리한 「JAS

   규격 원안 작성 지침(매뉴얼)」을  발간함

 

o 일본 내에서도 농림수산품·식품의 해외 수출이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생산품의 품질 등의 강점을 어필하려

  면 규격·인증의 활용이 중요함. 이번의 JAS법 개정은 JAS규격을 전략적으로 제정하고, JAS 규격의 활용도를 높여 JAS 규격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o 이제까지 JAS 규격 대상은 농림수산물·식품 제품 자체의 품질이 인증 대상이었으나, ‘생산 방법’, ‘취급 방법 및 서비스, 시험 방법

   등으로 대상이 확대됨

 

o 아울러 산지·사업자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과 관련된 JAS규격이 제정되었으며, JAS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

 

o JAS규격 대상 확대와 함께 인증기관 및 인력을 확충함

 

o 이번 달 발간된 「JAS 규격 원안 작성 지침(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JAS 규격 타당성

 

o JAS 규격 초안 작성에 있어 농림 물자 규격 조사회가 정하는 "일본 농림 규격의 제정 · 검토 기준"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o JAS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함

- 국가 규격으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
- 규격화해야 할 내용이나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 충분한 규정 내용을 포함함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유의해야 함

 

2. JAS 규격 초안 작성 단계 및 유의점

 

o JAS 규격 초안 작성에 있어서는, 교육부 및 독립 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가 하기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고 있음
- 표준화의 사전 상담 단계에서 표준화의 목적 · 대상 · 방향 등을 정리하고 사전 조사표를 제출함
- JAS 규격 초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자와 행정 기관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설치함 
- 프로젝트팀에서 표준화의 목적과 범위, 검토의 진행 방식 등의 기본 방침을 정해 기술적  내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데이터 등을

  수집하면서 JAS 규격 초안을 작성함
- 프로젝트팀에서 만든 JAS 규격 초안을 첨부하여 신청함
- 신청 후 JAS 조사 심의에 응함

 

o 지침(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할 것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moushide_soudan.html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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