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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17

[대만] 위생복리부,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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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o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수입산 패류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위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o 대만 당국은 패류 수입업체 및 공인인증협회를 대상으로 이후 패류 수입 시 수확지 또는 양식지 위생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청함

 

o 만약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입검사 신청을 받지 않음

 

o 대만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식품안전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패류에 대해서는 마비성 패독 및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해양 독성 미생물 오염을 경계하고 있어, 패류 수입 시 제품의 위생 환경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음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316951

 

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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