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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2016

한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 허용('16.2.1~)

조회1413

 

한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 허용 ('16.2.1~)

 


1. 1.14(목) 베트남 정부가 2016.2.1 부터 한국산 신선 딸기 수입허가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서신 사본을 수령한 바, 이를 보고함.

 

 - 딸기 수출 시 온실과 포장 시설은 한국 식물방역당국의 등록 조건이며, 특정 식물병해충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수출되는 딸기는 수출전 한국 검역본부의 수출전 검사와 베트남 도착 후 베트남 당국의 검사 대상

 - 수입 검사과정에서 살아있는 베트남 검역대상 병해충 발견시 잠정 수입 중단 후 한국 식물검역과정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2.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딸기 수입 조건은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바, 과도한 수출 경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붙임 ) 베트남 측 한국산 딸기 수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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