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9.19 2017

[대만] ‘합성엽산 L-5-Methyltetrahydrofolate’ 에 대해 제2차 사용제한 제정 예고

조회825

‘합성엽산 L-5-Methyltetrahydrofolate’ 에 대해 제2차 사용제한 제정 예고
 
o 2017년 9월 6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합성엽산 L-5-Methyltetrahydrofolate’에 대해 제2차 사용제한 제정을 예고함
 
o 이번 제정 목적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및 기존 규범에 벗어나는 식품 원료를 보장하기 위해 발표됨
 
o 당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정되는 내용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L-5-Methyltetrahydrofolate에 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며, L-5-Methyltetrahydrofolate의 매일 섭취량은 해당 식품 중 엽산의 총 함량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함
 
o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만 ~ 300만 TWD(한화 약 113만 원 ~ 1억 1,200만 원)의 벌금을 징수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s://consumer.fda.gov.tw/News/List.aspx?code=1010&nodeID=10#

 

출처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017.09.06)   

 

'[대만] ‘합성엽산 L-5-Methyltetrahydrofolate’ 에 대해 제2차 사용제한 제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