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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17

[베트남] 20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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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국가단일통관제도(National Single Window) 공식 시행


ㅇ 주요내용

국가단일통관제도(National Single Window)는 국가적 단일세관 통신포트 및 통관시스템 및 상무부, 농업농촌개발부, 기타부서의 전자허가발급시스템을 포함하는 종합통관시스템으로,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된 후 2015년 9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

 


○ 베트남 세관총국 산하 통신기술국 및 세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월까지 전국에서 4,537개 기업이 국가단일통관제도(NSW)에 참여하였으며 40,969개의 서류를 처리하였음. 


- 2016년 1월까지 8개 부처(운송교통부, 상무부, 농업농촌개발부, 자원환경부, 보건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출입절차에 관련한 27개의 행정적 수속이 NSW 통신포트에 실시됨.

 

- NSW통신포트 내 운송교통부는 선박입(출)항 허가발급, 수입 자동차의 안전기술 품질인증서 발급 등 10개 통관 수속 절차,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출)입 동물 또는 식물 검역인증서 발급, 수입 수산사료품질 인정서 발급, 비료 수입허가서 발급 등 7개 통관 수속 절차. 보건부는 식품 수입허가서 발급, 수입식품의 내부유통 인증서 발급 등 3개 통관 수속 절차, 상무부는 4개, 그 외 4개 부처는 각 1개 통관 수속 절차를 가짐.

 

- 운송교통부는 기업 2,988개(65.8%)와 서류 29,447건(71.9%)으로 NSW통신포트 내 가장 많은 처리량을 기록함. 기술과학부는 2016년 1월까지 NSW통신포트를 통한 서류처리가 아직 없음.


* 출처: 베트남 국가단일통관제도(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 https://vnsw.gov.vn/

 

 

 

ㅇ 자료작성: aT 하노이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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