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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17

[호주] 농림수산부, 조리되지 않은 새우 및 가공 새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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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 조리되지 않은 새우 및 가공 새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발표

 

ㅇ 주요내용

 

- 호주 농림수산부는 가공되지 않은 새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2017년 7월 6일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17년 7월 7일부터 식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2017년 7월 7일부터 조리되지 않은 새우, 절임 새우, 해외에서 가공한 호주산 새우(호주 정부가 해외 가공을 허용한 제품은 제외)의 항목은 가공되지 않은 새우 항목으로 통합됨

2. 가공되지 않은 새우 항목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입조건

(1) 반드시 가공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이어야 하며, 껍질을 벗긴(꼬리 및 꼬리에 근접한 마지막 껍질은 허용) 새우여야 함

(2)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승인한 검역 과정에서 흰반점바이러스(WSSV), 노란머리바이러스(YHV)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수입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1. 조리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새우(꼬리 및 꼬리에 근접한 마지막 껍질은 허용)

2. 조리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해외에서 가공한 자연산 호주 새우(꼬리 및 꼬리에 근접한 마지막 껍질은 허용)

3. 조리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절임 새우(꼬리 및 꼬리에 근접한 마지막 껍질은 허용)

 

출처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ustrailia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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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새우 #호주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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