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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2017

[미국-뉴욕]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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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1. 미국 식품 신규 영양성분표 라벨링(Nutrition Facts Labeling on Food) 표기법 
1993년부터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을 도입 해온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5월 20일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 및 권장량 규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18년 7월 26일까지 개정된 라벨링으로 변경해야 함

 

 

 1) 미국 영양성분표 라벨링 규정
식품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 할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판매용 포장 식품은 미국 식품의약품 규정(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라벨링, 패키징법 법률과 규정에 제시되는 기본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주요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 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음.

    또한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기해야함

 

 2) 신규 영양성분표 라벨링 표기법
  영양성분표 라벨링 디자인의 특징

 ○ 칼로리 표기 확대: 열량 표기의 글자 크기가 커지고 열량을 표기하는 숫자 역시 볼드체로 써서 소비자들이 한눈에 읽기 쉽게끔 변화할 예정임
 ○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제조사는 제품내의 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의 양을 영양 성분표에 표기하여야 하며 기존에 표시되었던 비타민A,C는 의무표기 사항에서 제외됨
 ○ 일일 권장 섭취량과 칼로리에 관해 표기: 성인의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 (2,000kacl)를 기준으로 일일 권장섭취량(The % Daily Value))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첨가당 표기: 첨가당을 그램 단위로 표기하고 제품에 포함된 첨가당이 1일 섭취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표기해야함
 ○ 지방량(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계속 기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의 열량 표시는 삭제되었음
 ○ 일부 제품 1회 제공량 및 전체 제공량 표기: 현재까지의 패키지는 1회 또는 2회 제공량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1회 이상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한번에 다 섭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제공량에 맞게(“per serving” and “per package”/“per unit”)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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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식품영양성분표 라벨 표기

 신규 식품영양성분표 라벨 표기

 

3) 신규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Labeling on Food) 라벨링에 관한 FDA 질의 응답

 

* 왜 영양 성분표 라벨을 바꾸는가?

○ 현행 식품 라벨 규정은 20년도 더 된 규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최신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 성분표 라벨의 표기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개정은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결정된 것임

  

* 주요 변동 사항은?

○ 변동사항은 영양 성분 표에 기입되어야 하는 영양소의 목록들과 제품 제공량에 대한 정보, 라벨의 디자인 등이 변동되었음. 이러한 변동 사항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임

 

* ‘첨가당(added sugars)’의 라벨 표기가 포함되는 이유는?

○ 2010년 및 2015-202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서 미국인들은 첨가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결정이며 미국 심장 의학 협회, 미국 소아과 협회, 세계 보건 기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당’의 라벨 표기를 결정하였음

○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일 섭취 열량의 10% 이상을 ‘첨가당’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함.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13%를 ‘첨가당’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섭취원은 설탕으로 단 맛을 내는 음료와 간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 FDA는 ‘첨가당’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1일 권장 열량 이내에서 식이섬유와 각종 필수영양소가 파괴될수 있기 때문에, 제품 내 ‘첨가당’이 얼마나 있는지의 정보를 제조사에게 요구하게 되었음

    

* FDA에서 의미하는 ‘첨가당’이란 무엇인가?

○ 여기서 의미하는 ‘첨가당’이란 식품의 가공과정에서 이용되는 설탕, 시럽, 꿀과 같이 단맛을 내는 첨가물과 제품 내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모두 포함함

    

*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는 제품이 사라져 가는 가운데 FDA는 식품 라벨에 트랜스지방을 넣으라고 요구하는가?

○ 식품에서의 트랜스지방 사용은 줄어드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님. 그렇기 때문에 FDA는 트랜스지방 사용의 현황을 라벨에 표기할 것을 유지하는 것임. 2015년, FDA는 부분 경화유(트랜스지방의 주원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분경화유(hydrogenated oils;PHOs)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식품 제조업체들도 있기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식품 내에서의 트랜스지방 이용 내역을 확인해야 함

    

* 비타민 D와 칼륨의 라벨 내 의무 표기 이유는?

○ 현재, 비타민 D와 칼륨은 미국인들이 가장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들임. 이러한 영양소가 적절히 섭취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만성 질병에 노출 될 수 있음. 특히 비타민 D는 뼈의 건강한 형성, 칼륨은 혈압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임. 칼슘과 철분은 이미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소이고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

   

*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빠진 이유는?

○ 1990년 초기 미국인들은 비타민 C와 A를 잘 섭취하지 않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비타민 C와 A의 결핍은 흔하지 않음. 단, 제조사들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라벨에 비타민 C와 A의 양을 표기할 수 있음.

    

* 새로운 라벨은 디자인 적 측면에서 기존의 것과 다른가?

○ ‘열량’과 포장 용기에 따른 제공량 표기, 그리고 제품 제공량을 표기한 글씨의 크기가 커짐

○ 영양소별로 1일 권장 섭취량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를 %로 표기하여 각각 어느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라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됨

○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당의 총량은 “Total Sugar”로 표기되며, 그 아래에 ‘첨가당’의 양이 표기됨.

○ 1일 섭취량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라벨 아래쪽에 나타나며 이전보다 좀 더 알기 쉽게 표기될 것임

   
* 제조사가 이 변경사항을 언제까지 적용하면 되는가? 

○ 2018년 7월 26일까지 새로운 라벨을 적용해야함. 단, 연간 판매액이 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음

  

* 수입산 식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수입산 식품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시사점 

○ FDA는 개정 표기법 발효이후 식품 업계에 영양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 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영양성분표 라벨링표기 등 FDA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출과 현지 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함

  

 

2. 관련 웹사이트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385663.htm#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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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작성: aT 뉴욕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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