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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016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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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최근 2013년 6월 19일에 제정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수입 제외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입기준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처 : 농림축산 검역본부 수출지원과 (gaul1148 @korea.kr, ☎054-912-0624)

* 제출 내용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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