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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10

3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1959

 

 검역규정 변동사항

 

 

(1) “수입 유제품 위생증서 관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시행일: 2010.1.1)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9월 4일에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다시 통보하여 증서를 확인하지 못한 국가에서 증서샘플을 될수록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유제품은 입국할 때에 중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수출국가의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지방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 유제품의 위생증서를 검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유효한 위생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입 유제품의 검험검역 신고를 다시 접수하지 않음.

 (2)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2010)”(시행일: 2010.1.1)
  - 식품급 빙초산(HS코드: 2915211100)을 “법정검험검역목록”에 추가 포함시켜 출입국 검험검역 감독관리를 실시.
  - 일부 폐기물 원료(총 12개 HS코드)를 “법정검험검역목록”에 추가 포함시켜 입국 검험검역 감독관리를 실시.
  - “기타 전력 콘토롤 또는 분배장치”(HS코드: 8537209000), “기타 인산, 메타인산, 피로인산”(HS코드: 2809201900)의 세관 감독관리 조건 “A”을 취소하여 입국 검험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2010년 세관 상품번호 조절과 결합시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세관총서는 “법정검험검역목록”을 조절함.
  - “법정검험검역목록”에 포함된 출입국 상품은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 경영업체는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 또는 “수출화물통관서”를 갖고 세관에서 수출입수속을 밟음.

 (3)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마크조치 조절에 관한 공고”(시행일: 2010.1.1)
  -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국가(지역)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출식품에 대해 검험검역 마크를 추가 실시하지 않음.

 (4) “수출입 상품의 검험검역 업무자격을 취득한 기구리스트를 발표할 데 관한 공고”(발표일: 2010.1.5)
  - “수출입상품검험법”,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2003년 제122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검험검감정 업무자격을 취득한 검험감정기구를 발표. 
  - 북경 1개, 상해 11개, 남경 1개, 복주 1개, 연운항 1개, 동관 1개, 천진 1개, 녕파 1개, 심천 1개, 사천 1개, 남통 1개, 녕파 1개, 주해 1개(23개)

 (5) “수입식물 종묘에 지정한 입국항구 조치를 채택할 데 관한 공고”(시행일: 2010.4.1)
  - 식물 종묘의 수입항구는 반드시 현장검사, 제거조치, 격리검역의 시설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재지 검험검역기구는 필요한 실험실 검사방법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함.
  -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식물 종묘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입국 검역 비준을 받아야 하며, 발표된 지정한 항구로부터 입국해야 함.
  - 항구 조건과 무역 수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식물 종묘에 대해 지정한 입국 항구 리스트를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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