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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10

3월 유럽 라벨링 규정

조회2488

 

1. 식품 라벨링 표시사항

 

○ EU회원국의 라벨링 규정은 European Commission의 책임 아래 식품 위원회의 보조로 실행되고 있음

○ 현재 EU의 일반적인 식품 라벨링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2000/13/EC)는 2000년 3월 20일에 유럽 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라벨링 뿐 아니라 식품의 표기 및 광고까지 포함하고 있음

○ (2000/13/EC) 이후, 2003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 (2003/89/EC)

○ 식품 라벨링 규정은 EU 소비자들에게 성분, 제조회사, 보관방법 등 전반적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라벨링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사항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선택적 표기사항은 품목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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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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