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722[EU]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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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위생 규정) 닭고기의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감염 방지 조치 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495 (2017.08.23.)
ㅇ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임. 그 중 캄필로박터균 감염증(Campylobacterosis)은,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및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2015년 보고서에 따라 유럽에서 식품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임. 매년 230 000건의 사례가 접수됨.
ㅇ 2010년 EFSA가 유럽회원국에서 닭고기를 생산하는 도살장을 상대로 연구를 한 결과, 평균 닭고기의 75.8%가 캄필로박터균에 감염되었음(회원국에 따라 큰 편차 있음). 또한 EFSA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의 50~80%가 닭고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2010년에 발표함.
ㅇ 따라서 2011년에 EFSA는 사육 중 및 도살장에 실행하는 여러 위생 감시 조치들을 제안하며, 닭고기가 최대 수치 1000ufc/g를 지키면 감염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함.
ㅇ 8월 23일,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495는 이 수치를 위생 기준으로 정하여 유럽회원국 도살장에서는 이 수치를 지켜야함.
ㅇ 본 규정은 공보 게시일인 2017년 8월 24일부터 20일 후에 발효되지만,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규정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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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발생일자 |
통관번호 |
HS code |
상품명(제조사) |
중량(kg) |
불합격사유 |
조치사항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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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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