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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17

[유럽연합]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721

[EU]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위생 규정) 닭고기의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감염 방지 조치 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495 (2017.08.23.)


ㅇ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임. 그 중 캄필로박터균 감염증(Campylobacterosis)은,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및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2015년 보고서에 따라 유럽에서 식품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임. 매년 230 000건의 사례가 접수됨. 

ㅇ  2010년 EFSA가 유럽회원국에서 닭고기를 생산하는 도살장을 상대로 연구를 한 결과, 평균 닭고기의 75.8%가 캄필로박터균에 감염되었음(회원국에 따라 큰 편차 있음). 또한 EFSA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의 50~80%가 닭고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2010년에 발표함.

ㅇ  따라서 2011년에 EFSA는 사육 중 및 도살장에 실행하는 여러 위생 감시 조치들을 제안하며, 닭고기가 최대 수치 1000ufc/g를 지키면 감염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함.

ㅇ  8월 23일,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495는 이 수치를 위생 기준으로 정하여 유럽회원국 도살장에서는 이 수치를 지켜야함.

ㅇ  본 규정은 공보 게시일인 2017년 8월 24일부터 20일 후에 발효되지만,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규정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함.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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