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912[러시아]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1. (관세) 코코아제품 수입관세율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99 (2017.8.18)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는 2016년 2월 24일 결정 №19가 승인한 코코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제로관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코코아제품에는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EEU HS코드 1803 10 000 0), 코코아 버터, 코코아 지방(EEU HS코드 1804 00 000 0)이 해당
○ 제로관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본 결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2. (관세) 2018년도 일부 농산품 수입 관세할당(tariff quota)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97 (2017.8.18)
○ 2017년 8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8년,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일부 농산품에 대하여 관세할당을 정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영토로 반입되는 해당 상품들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확정함
○ 관세할당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농산품에 적용되며,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서 생산, 반입되는 상품은 제외
○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일부 유청 및 조제유청이 해당
○ 본 결정은 공보게재일 30일 경과 후 발효
<붙임> 2018년도 수입 관세할당량
3. (관세) 2018년도 베트남산 쌀 수입 관세할당(tariff quota)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96 (2017.8.18)
○ 2017년 8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베트남 간 체결된 자유무엽협정(2015.5.29)에 따라 2018년,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영토로 반입되는 베트남산 쌀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확정함
○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쌀 종류는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해당
○ 본 결정은 공보게재일 30일 경과 후 발효
<붙임> 2018년도 베트남산 쌀 수입 관세할당량 >
4. (관세) 수입상품 소비세
* 출처 : 러시아 관세청 명령 №1358 (2017.8.24)
○ 러시아연방 조세법 제193조에 따라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되는 소비세 대상상품들의 2018년, 2019년 소비세가 확정됨
○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상품은 주류와 담배에 해당
<붙임> 러시아 수입상품 소비세
5. (검역) 규제제품 인도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절차 승인
* 출처 : 동식물검역국 (2017.8.30)
○ 2017년 8월 10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390 "규제제품, 규제대상 인도에 대해 동식물검역국에 즉각적인 통보(전자형식 포함) 절차 승인“이 2017년 9월 9일 발효 예정
○ 러시아 식물검역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을 소유, 사용, 임대하거나 규제제품의 생산(가공 포함), 수출입, 보관, 운송, 판매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은 전자형식을 포함하여 규제제품, 규제대상 인도에 대해 동식물검역국에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규제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내에 규제제품이 들어오는 장소의 관할 지역 동식물검역국에 권장 통보서 양식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전자형식 포함)하여야 함
○ 이전에 규제제품, 규제대상의 인도에 관한 통보서가 권장 통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검역식물위생지역에서부터 반출되는 규제제품은 통보의 대상이 됨
○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동식물검역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송하면 됨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러시아]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