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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17

[싱가포르]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99

[싱가포르] '17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요건 수정
ㅇ  싱가포르 식약청(AVA)은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통제 국가 (Controlled-risk status)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요건을 수정함
ㅇ  기존에는 식약청이 승인한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 시, 생후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고기만이 가능했으나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수정함
   - 모든 연령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
   - 30개월 미만의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
ㅇ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은 식약청에서 승인받은 회사의 제품만 가능하며 해당회사 리스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출처 : http://www.ava.gov.sg/tools-and-resources/accredited-overseas-meat-and -egg-processing-establishment

ㅇ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소내장과 쇠고기 가공제품은 여전히 수입 금지임
*출처: 2017년 8월 4일, AVA (www.ava.gov.sg)

2. 육류, 육류가공품 수입 승인 신규 회사목록 발표
ㅇ  싱가포르 식약청(AVA)는 아래 회사 제품들의 수입이 새롭게 승인되었음을 발표함

 
3. 독일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규제 해제
ㅇ  지난 2016년 11월 독일에서 발생한 H5N8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함
ㅇ  2017년 8월 11일 이후 처리된 가금류 및 가금제품부터 수입대상임
*출처: 2017년 8월 18일, AVA (www.ava.gov.sg)

4. 프랑스 일부지역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규제 해제
ㅇ  지난 2016년 1,4,12월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함
ㅇ  해당지역과 규제 해제 날짜는 아래와 같음 (붙임파일 참고)


5. 헝가리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규제 해제
ㅇ  지난 2016년 11월 헝가리에서 발생한 H5N8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함
ㅇ  2017년 8월 24일 이후 처리된 가금류 및 가금제품부터 수입대상임
*출처: 2017년 8월 24일, AVA (www.ava.gov.sg)

6. 미국 일부지역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규제 해제
ㅇ  지난 2017년 3월 미국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이 재료로 사용된 만두 및 파스타 HS코드 및 상품코드 변경
ㅇ  싱가포르 식약청(AVA)은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이 재료로 사용된 만두 및 파스타 제품 분류를 기존의 가공식품에서 어류 및 어류제품 HS코드로 변경할 것을 발표함
ㅇ  이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며 해당 제품을 수입, 수출 및 환적하기 위한 화물 통관 허가서는 기존의 가공 식품의 수입 번호 등록 (Registration Number for Import of Processed Food and Food Appliances)이 아닌 식약청(AVA) 라이센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라이센스는 아래의 웹 주소에서 신청이 가능함
   - http://licence1.business.gov.sg/AVA/authentication/showLogin.action
ㅇ  라이센스 비용은 일년에 S$84이며 유효기한은 1년임
ㅇ  어류 및 어류제품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을 위한 식약청(AVA) 허가비용은 각 허가당 S$3임
ㅇ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이 재료로 사용된 만두 및 파스타 제품은 2017년 10월 1일 이후로는 기존의 HS코드/제품코드(19022030/ ZPP0DB000JK)로는 더 이상 신고할 수 없으며, 이 제품코드는 TradeNet 시스템의 가공식품 제품코드 리스트에서 삭제될 예정임
ㅇ  새로이 변경된 HS코드, 상품코드 및 새로운 상품 설명은 아래와 같음
ㅇ  가공 식품의 상품코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됨


Ⅲ. 통관문제사례

 

1. 말레이시아산 RIBENA 농축액 자발적 리콜 조치
ㅇ  RIBENA 싱가포르 공급업체인 Suntory Beverage & Food Singapore는 예방적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RIBENA 농축액 전제품을 자발적으로 철회시켰다고 발표함
ㅇ  회사의 자체 정기점검 과정에서 일부 bottling기계의 오류로 인해 일부 용기에 공기가 유입되어 명시된 유통기한 전에 농축액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전제품 리콜조치를 취함
ㅇ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아래와 같음


2. 말레이시아산 London Choco Roll(Double Choco milk cream cake)  자발적 리콜
ㅇ  싱가포르 식약청(AVA)은 말레이시아산 London Choco Roll(Double Choco milk cream cake)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생산과정 중 밀봉과정의 오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생산 라인의 모든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함
ㅇ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자카르타 aT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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